신규 분양 아파트를 8월 20일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분양이 안되서 미리 회사에서 사원 또는 업자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준 부동산이 중개소에 낮은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전매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몇차례 찾아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팀장은 아직 팔지 못했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만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단, 중도금이 1차례 이상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하는조항이 있는데, 중도금 납부 시일이 9월 23일로 되어 그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