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부도덕함이 있는것 같아 [충남 아산시청 민원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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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탕정 삼성트라팰리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에 관한 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건과 관련하여 허가관청인 귀시에 분양 및 건축시 삼성전자에서 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과대광고 행위인지, 사기분양행위인지를 판단하여 주시고 위법, 탈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한 법집행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삼성전자의 행위 내용
1.세대수 속임 행위
탕정 삼성트라팰리스 단지 내 상가를 삼성전자에서 2007년 11월 분양시 3,781세대가 있는 단독상권의 단독상가라 설명하였고 당시 제공한 상가 분양안내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상가 건물 준공당시인 2009년 1월 13일에는 그중 60% 가량인 2,225세대만이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556세대는 분양시점으로부터 4년이지난 2011년 8월현재 입주는 커녕 토목공사와 일부 건축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상가에 있어 유동인구는 사활이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삼성전자는 분양을 하기위하여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3,781세대라고 거짓과 속임과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명백한 소비자 우롱행위라 생각됩니다.
만일 상가 준공시점에 3,781세대가 아닌 2,225세대만 입주하고 나머지 1,556세대는 2~3년 후에 분양할거라고 설명하였다면 당연히 본인은 이 상가를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이고 사기행위라 판단되는데 귀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 단독상가
삼성전자는 분양시 아파트 3,781세대는 물론 탕정삼성전자 공장근무자와 기숙사생활자들도 이 상가를 이용하게 되는 단독상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본 상가를 짓기도 전이었고, 이주자 택지 또한 풀이 무성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시점으로부터 6개월정도 후에 본 상가 앞에 엄청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상가 건물 규모는 3,800평이고 상가와 마주하는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는 대지면적 18,000평에 건물 연면적이 본상가의 10배에 이르는 4만평이 계획되었고 현재 건축을 하기위한 설계에 있습니다. 당시 분양 설명시 이러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또한 상가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률 50%이상 진행 후 분양하게 되어있는데 편법을 사용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토목공사도 시작 안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생활대책용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이주자택지의 상가 등이 건축되면 본 상가는 분양이 실패 할 것이 뻔 하기에 서둘러 편법을 사용해서 분양을 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귀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또한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인 행위는 범법행위가 아닌지요?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에 엄청난 근린생활시설이 있었다면 본 상가를 분양을 받지 않았음은 자명한 사실인바 이는 소비자를 속이고 분양사기행위라 판단되어 계약위반이기에 계약금과 그에 상응하는 배액을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시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요?
이것이 단독상권의 단독상가가 맞는 것인지요? 삼성전자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귀시의 의견은 어떠하온지요?
3. 상가 수익률
삼성전자는 분양당시 본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할 경우 3,781세대와 기숙사 그리고 공장직원들로 인하여 분양가 대비 6%의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 상가의 경우 1층 임대 수익률이 삼성전자 그들이 설명했던 수익률의 절반인 2.8% ~ 3.5%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대광고였으며,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피해와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 귀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분양가 비교설명
분양당시 삼성전자는 본상가의 분양금액이 1층은 평당 3,000만 원가량으로 동탄, 잠실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비교하여 저렴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전용 율이 아닌 공급면적 (전용면적+공유면적)으로 계산하여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니다. 당시 비교하였던 동탄과 잠실 등의 아파트 단지내상가의 전용 율은 70~80%정도로 높은 전용 율을 나타냈던 반면 본상가의 전용 율은 52% 정도입니다.분양가를 전용 율로 환산하면 평당 5,800만원입니다.
이 또한 계획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소비자를 우롱하였다 생각하는데 귀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5. 고분양가
본 건물은 귀시에서 아시듯이 아산에서는 최고의 분양가이고 천안, 아산을 통틀어서도 최고의 비싼 건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된 것을 입주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상가와 마주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쌍둥이 건물인 탕정삼성트라팰리스 커뮤니티센터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에는 수영장, 도서관, 영상관, 노래방, 스포츠센터, 회의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커뮤니티등 아파트 입주자관련시설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 분양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일반관례를 무시하고 상가분양가에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의 건설비용을 더해 분양해서 상가가격이 턱없이 높았다 하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지요?
또한 상가에서 커뮤니티 시설의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탕정삼성트라팰리스의 커뮤니티 시설은 상가소유주들의 공동소유가 되어야 마땅하다 생각되는데 귀시의 법은 어떠한지요?
6. 폭리를 취한행위
탕정삼성트라팰리스 단지내상가의 건설비용은 대략 150억 원가량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520억 이었습니다. 이는 300%의 폭리를 취한 것인데 이는 위법행위가 아닌지요?..
7. 1층 계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층이라 하면 도로와 인도와 접한 곳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접근성이 용이하다함은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으며, 계단은 통상적으로 5개미만의 상가를 1층이라 합니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기에 분양가와 매매가격 또한 높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상가의 경우 대로변에서 계단이 20여개 정도이며 높이는 3미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상가의 1층과 2층높이가 3미터로 도로와 1층높이가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등은 접근조차 할 수 없게 경사로조차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이곳 상가 1층을 가려면 200여 미터를 돌아서 접근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복지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행위라 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유모차는 접근하지 말라는 행위인지요? 귀시는 이러한 건물을 허가한 것에 잘못은 없는 것인지요?
따라서 삼성전자 그들이 말하는 1층은 1층이 아니라 2층이라 해야 맞다 생각되는데 귀시의 건축 관련법과 귀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8. 중요사항인 1층계단 존재 설명않함 .
1층이라 함은 접근용이성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에 따라 매출이 높음으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물의 경우 이는 경사로도 없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2층보다도 접근이 어렵기에 1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이러한 약점과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분양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고 분양시 상가안내조감도에도 계단이라 판단할 수 없는 조감도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계단이 20여개에 도로에서 높이가 3미터에 달한다면 어느 누가 본 상가를 분양을 받았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분명 과대광고가 아닌 치명적이고 가장중대한 사안이고 반드시 이를 설명해야 했음에도 설명을 안 하였다는 것은 소비자 기망행위이고 사기행위라 생각되며 따라서 본건 삼성전자의 위법행위라 판단되는데 귀시의 법은 어떠한지요?
9. 결론
본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삼성전자의 사기분양행위이며 소비자 우롱과 기망행위라 판단되는데 귀시의 의견과 법 규정은 어떠한지 청합니다.
모든 계약은 “신의 성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배웠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법치국가라 배웠습니다. 더구나 세계인류 초세계인류를 자처하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더욱 준수해야 마땅하나 위의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강한자의 횡포만 가득하다 생각되는데 귀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참고 [분양시 신문공고문]
![](https://t1.daumcdn.net/cfile/cafe/164D11414E5EF32116)
![](https://t1.daumcdn.net/cfile/cafe/1467783E4E5F142E21)
첫댓글 삼성을 직접 겪어본 사람은 왜 삼성 안티가 되는지. 이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