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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머리 두건' 착용이 규정 위반인지요?
이쩜칠 추천 0 조회 1,188 15.10.05 09:47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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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0.05 11:03

    저도 규정에서는 찾지를 못해서....
    조금이라도 상대의 시야를 방해하는 색이나 나풀거림은 없었으나,,,
    아마도 심판진이 상대방에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했거나

    으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먄,,, 너무 귀엽고 예쁘게 보여서,,,,
    질투가 나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얼토당토 않는, 깜찍한(?) 제 추론이었습니다. ^^

  • 15.10.05 10:25

    심판연수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탁구의 복장은 반팔과 반바지. 그리고 안경 등 일반적인 착용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언급하신 모자. 두건. 긴바지 등은 일반적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심판은 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하며, 심판장이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기에 지장을 주는 정도 (과한 악세서리, 불쾌하거나 너무 야시시한 의상 등) 가 아니면 허락해주기도 하지만 이것역시 심판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급니다.
    즉.. 반바지 반팔 이외는 심판장이 결정함.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10.05 11:33

    제가 그 상황은 본 건 아니고, 들어서 알았는데
    제가 지적 당한 그 선수보고 그랬지요 ;
    아니 히잡을 쓴 것도 아니고
    무채색의(회갈색)의 두건을 타이트하게 머리에 둘렀는데
    그러면 가발 쓴 사람 잡아내고, 염색한 사람 지적하고
    나풀거리는 긴 생머리 가려내고, 머리 띠 두른 사람 뽑아내고,,
    그런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난 도대체가 인정할 수 없네.
    내일 내가 알아 볼게, ---- 하고서 이곳에 글을 올린 것이지요.

    어쨌든 적절치 못하다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군요, 감사합니다.

  • 15.10.05 11:49

    @이쩜칠 심판장의 주관적인 판단.. 이게 젤 중요한거 같아요. 심판강습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강사님왈~
    모자 쓴사람에게 사유를 물었을때 개인적인 멋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좀... 단, 머리에 흉터로 상대방에게 위화감 혹은 불쾌감 등을 줄 수 있기에.. 라고 말하면..? 뭐 이런 차이를 말씀하시거라구요.
    그러면서... 비 신사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 이런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셨구요..

  • 작성자 15.10.05 11:57

    @웅박사[군포] "비 신사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
    --- 이것은 객관이지만, 덜 객관적일지라도(봐 줄만 하더라도) 심판의 염격한 주관에 의할 밖에요.

    그러나 어제의 상황은, 선수도 관객도, 들어서 안 저도 황당 그 자체였답니다.

  • 15.10.05 12:01

    @이쩜칠 사람마다 대화의 기술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 참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지성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활체육인을 확보하고 있는 운동 종목 중 하나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오해가 좀 줄어들텐데요~ 어찌되었던 대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켜야 할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을 적용하는 책임자의 마음과 인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 15.10.05 13:37

    아랍권 여자 선수 히잡를 쓴것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 15.10.05 16:15

    맞습니다.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아랍권 선수들은 긴바지에 히잡쓰고 경기해서, 사실 반바지 착용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15.10.05 14:02

    이쩜칠님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 규정을 제시하십시오.

    "종교적 이유로 쓴 헤드기어나 시야를 방해하는 긴 머리를 막기 위한 헤어밴드는 명백히 수용가능하나 대부분의 레프리는 예를 들면 돌려쓴 야구모자는 허락하지 않는다" (ITTF 핸드북 8.4.5)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장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다만, 주심이 복장의 위법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선수들이 주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만 레프리의 의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ITTF 핸드북 8.4.1)

    심판의 결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심판도 애매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5.10.05 16:18

    @面長(윤화중) 반갑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

  • 작성자 15.10.05 17:53

    @탁구막내 아, 참고로, 제가 다시 알아보니, 어제 그렇게 지시한 분은
    국제심판 자격증이 있는, TV에서도 가끔 보이는 분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머리 두건은 쓰지 않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법도 법관 나름이고, 스포츠도 심판 나름이니
    그 분의 결정을 인정하고 우리야 그저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들 고마왔습니다.

  • 15.10.05 18:01

    @이쩜칠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심판도 애매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심판도, TV에 가끔 나오셨던 분도 "예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0.05 17:49

    탁구막내님이 윗글에서 "종교적 이유"는 허락이 된다고 하네요.

  • 15.10.05 19:57

    규정위반아닙니다. 국제대회에서 종교 나라의 특정상 두건을 쓰고 시합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국제심판도 규정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네요ㅋ

  • 작성자 15.10.06 10:11

    최고 권위자에게 답을 얻으신 후, 명쾌한 답을 주심에,, 깊이 고개 숙여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0.06 10:12

    촌철살인,
    더 이상의 언어는 생략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0.06 10:20

    아..., 그렇군요.

    심판도 사람인지라 오심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는 오심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그러하기에 인정을 하고 두건을 벗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민망한 머리로 시합을 했지만

    현장을 벗어난, 그 다음부터의 시합에서
    그 선수가 영원히 두건을 벗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과 결론 그리고 대처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그 선수(여성)는 평소에도 항상 머리두건을 쓰고 다니는 분이어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본 사람이 전혀 없다는, 신비의 여인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의 정체가 밝혀젔다는,,

    슬픈 전설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 15.10.06 10:42

    아까비~~~~규정에 맞고 안맞고 간에 고지식한것같은 심판님 때문에 한여인의 신비주의가 깨져버렸다는게 너무 가슴아프네요...ㅠㅠ...나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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