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유형에 따른 가중치 적용으로 인한 수익 변환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다 아시는 것처럼 smp와 rec의 합입니다.
그 두 가지 중 rec의 경우 가중치 적용으로 인한 수입의 차이가 발생하고요.
요즘 시세로 보면 smp는 kw당 80원 내외이며 rec는 적용가중치 1.0으로 할 경우 120원에 해당합니다.
80원과 120원 그래서 합이 200원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이용시 가중치 기준이 1.5이므로 120원은 180원으로 변환됩니다.
그럴 경우 80원과 180원이며 합은 260원으로 건축물 이용은 30%나 많다고 계산되는데요.
노지 100kw미만의 경우 적용 가중치가 1.2이므로 80원과 144원으로 합이 224원이고요.
대규모 노지 200원과 100kw 미만 노지 224원 그리고 건축물 이용은 규모와 상관없이 260원이겠죠.
물론 발전량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 이용은 10%이상 적을 수 있기에 실제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발전량 차이를 또 하나의 가중치로 본다면 차이는 줄어들겠죠.
태양광을 위한 건축물은 발전량 차이가 미미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발전량 차이가 존재합니다.
설비유형의 가중치는 발전량 가중치로 변환하면 대규모 노지 200원-100kw미만 노지 224원- 건축물 이용 234원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이미 존재한 건물이고 사용용도가 분명하기에 태양광발전 수익은 과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교보다는 추가 수익원으로의 가중치를 따져보셔야 할텐데요.
예를들자면 기존 건축물의 생산량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지 기준으로 최대 30% 이내의 발전량일 경우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즘 축사 위 다결정 공사시 1억4천 내외로 본다면 설비단가면에서 노지보다 7~10% 정도 낮겠죠.
그리고 발전량 감소분의 얼마일 경우 발전사업을 할 것인가?
방향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20%정도 감소한다면 위 계산상으로 노지에 대한 수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 이용시 20% 이상 감소분이라면 고민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100kw미만과 이상의 선택 요인
계약 시장으로 진입을 원하는 경우나 그 시기가 되면 가중치 기준에 대한 계산법이 달라질텐데요.
100kw미만이 일단 유리하며 판매단가 차이가 10원가량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kw 미만 90,000원과 이상 80,000원일 경우 대규모 노지 160원- 100kw미만 노지 188원-건축물 이용 100kw 이상 200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발전량 차이로 인한 가중치일 경우 160원-188원-180원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작물재배사같은 태양광을 위한 건물일 경우 계약시장이든 현물시장이든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100kw미만일 경우 노지와 발전량이 비슷하기에 현재 현물시장 가격으로 260원입니다.
계약시장에 들어갈 경우에도 215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수익을 만들지 못할 경우 20% 정도의 건축비에 대한 부담이 수익성 저하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창고 임대료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불가분 필요한 건축물일 경우 역시 가능한 한 태양광을 고려한 건축물 형식이면 도움될 것입니다.
여기서 선로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언젠가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의 건축물 이용으로 계획한다는 점인데요.-smp는 낮고 rec가 높은 시기일 경우 유리하기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100kw 미만인 150평 내외의 건축물인데요.- 언젠가 계약시장 진입을 위한 포석입니다.
모듈은 면적대비 발전량이 많은 현재 시판 중인 N 타입으로 한다는 점인데요.- 건축비등을 고려하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순 없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smp가 높고, rec가 낮은 가격대가 그리 멀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가중치의 계산법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형편이 맞게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임보다 과감하게 신속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점심 때 짬뽕 먹다가 보지도 못한 발전소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댓글 이해하시 쉽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창고일 경우 건폐율이 문제가 될텐데 필요한 땅의 면적도 계산해야하지 않나요? 자연녹지나 임야는 20% 계획관리지역은 40%까지 창고를 지을수 있다네요. 노지 형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고 발전소를 지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