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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토) 부천 중동 호텔 화재… 7명 사망, 12명 부상
8월 22일 오후 '부천 중동 호텔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피해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몸을 던졌는데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8월 23일 소방당국과 부천시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9층 규모 호텔 8층에서 불이 나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 등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해당 호텔 810호 객실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객실에 투숙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19명 사상자 발생…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해당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3일 현장 브리핑에서 "호텔이 2003년도에 완공됐는데 당시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7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대 남성 1명, 여성 2명 △30대 남성 2명 △4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 등이다. 사상자는 8층과 9층 객실 내부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당시 이 호텔엔 외국인을 포함해 23명이 투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 2명 모두 숨져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4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등을 설치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8층 객실 창문으로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1명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 위아래가 뒤집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3초 뒤 또 다른 1명이 뒤집힌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상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들은 △순천향대병원(4명) △부천성모병원(2명) △인천성모병원(1명)에 안치됐다. 소방 당국은 전날 저녁 7시 57분쯤 '대응 2단계' 경보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어 밤 10시 26분쯤 완진을 마쳤다고 밝혔다.
무관심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수의계약' 전망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토부 고심이 깊어졌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외한 건설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8월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3차 입찰도 유찰로 끝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단독으로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최소 2개 이상 회사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지는 국제공항으로 해당 부지공사는 활주로·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과 방파제·교량 등 설비를 짓는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부지 규모만 666만9000㎡이며 전체 사업비 13조4913억원의 78.1%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9년 개항이 목표다.
단독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현대건설 25.5% ▲대우건설 18.0% ▲포스코이앤씨 13.5%다. 이번 3차 입찰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주관사인 현대건설의 지분은 당초 33.3%에서 25.5%로, 대우건설은 24.0%에서 18.0%로 조정됐다. 각각 4%씩 나눠 가진 금호건설·HL D&I한라·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KCC건설·쌍용건설·한양·효성중공업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유찰은 벌써 세 차례다. 지난 5월 1차 입찰에는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고 지난 6월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유일하게 참가 의향을 밝혀 유찰됐는데 이번 3차 입찰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연이은 유찰에 국토교통부는 3차 공고 전 업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범위 2개에서 3개로 확대 ▲공사기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 ▲설계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등 입찰 참여 조건을 완화했지만 경쟁구도는 형성되지 못했다.
업계는 바다를 메워야 하는 등 공사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 사업 참여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입찰을 고사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바다에서 하는 공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 건설업체의 인식"이라며 "공기가 짧으면 수익성이 나기 힘들어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를 못 맞추면 지체 보상금도 내야 하고 짧은 공기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아무래도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손해 보고 장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들 참여하지 않는 거다. 공사비나 공기를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경쟁 입찰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업계는 '현대건설 수의계약' 전망… "안전 고려시 준공도 미뤄질 것"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4차 입찰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했을 때 경쟁 입찰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구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지게 된 상황에서 2029년 준공 일정을 맞추려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사하겠다고 나타나는 회사가 없다면 답은 뻔하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에 대해 '허용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의계약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경쟁입찰을 위해 노력 중인 단계에서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달청도 국토부와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인 만큼 경쟁을 통해 진행하는 게 제1의 목표"라며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말한 것처럼 경쟁 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곳을 쳐다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10조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한 컨소시엄에 맡기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실 경쟁 입찰이 어려운 구조인 건 모두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2029년 준공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해도 일정이 빠듯한데 입찰이 계속 미뤄지고 시간이 지체되면 공사 기간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고 날림으로 지을 수도 없는데 안전성을 감안하면 준공 일정을 좀 미루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조달청과 국토부는 3차 공고까지 모두 유찰되자 지난 8월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재공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심사(PQ) 신청서와 공동수급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4차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4차 공고 내용을 검토해 입찰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맞춰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소영, ‘세기의 상간소송’에서 김희영에 완승
'세기의 이혼'에 이은 '번외전'의 1차전이 마무리됐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희영 이사장 측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20억원이다. 인정된 액수는 청구액의 일부지만,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 이례적으로 큰 위자료 '20억'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20억원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 의견이다. 과거에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보통이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사망 사고 시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를 최대 1억원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2016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표하며 상한선이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최대 3억원 △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 최대 6억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최대 9억원 등으로 정해졌다. 20억원은 이 중에서도 최대치인 9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 같은 위자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당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도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업인 출신의 한 준법감시 전문 변호사는 "김희영 이사장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가 앞서 (노소영 관장이 피고인) 이혼소송 2심 결과를 참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혼소송 2심에서 인정된 최태원 회장의 유책사유에 준하는 책임이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부 입장에선 국민 정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위자료의 뜻이 민법상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희영 이사장이 이혼 상대방인 최태원 회장만큼이나 노소영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 역시 "노소영 관장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하다"며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노소영 관장이 받을 위자료가 이혼소송 2심 판결 위자료에 더해 40억원으로 불어난 건 아니다. 이날 재판부가 이혼소송 2심 판결 위자료를 언급하며 "김희영 이사장의 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진정 연대채무란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뜻한다. 즉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합쳐서 20억원만 노소영 관장에게 지불하면 된다.
◆ 최태원의 혼인파탄, 김희영도 공동 책임
위자료와 별개로 김희영 이사장은 남의 혼인 관계에 대한 파탄 책임을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不貞)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희영 이사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 책임도 노소영 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은 앞서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에게 파탄 책임을 지운 취지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김희영 이사장은 상간(相姦·도리를 어기고 정을 통함)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2014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른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불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도 그 취지와 대상에 비춰봤을 때 상간소송으로 분류된다. 검사 출신의 성범죄 전문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진솔)는 "상간소송을 통해 민사적 구제를 받는다고 하면 통상 3000만원이 최대 액수"라며 "위자료가 20억원이라는 건 법원이 상간의 책임을 얼마나 크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김희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접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희영 이사장을 법적으로 '상간녀'로 못박는 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본인도 혼인 파탄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보기는 힘들고, 아직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최종심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개 최소화" 요청에도 공개 진행
한편 김희영 이사장 측은 이번 판결 5일 전인 지난 8월 16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KBS에 따르면, 김희영 이사장 측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판결 선고를 간결하게 하고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 이유를 1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됐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영 이사장을 향한 집단 린치와 마녀사냥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김희영 이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날 재판은 원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또 민사 소송에서 통상 판사는 주문만 읽거나 요지를 짧게 설명하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15분에 걸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판결 내용을 읊었다. 법원 공보관도 핵심을 간추려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반면 이 같은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노소영 관장의 완승'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우선 재판 공개 정도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직전에 "출입 기자들 중 추첨해서 소수만 참관을 허락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변호사 외에 기자들은 8명만 입장이 가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데 참관 인원을 이렇게 제한했다는 건 사실상 공개 재판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성격은 사생활과 직결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할 민사 사건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혜진 변호사는 "20억이란 위자료가 엄청난 액수는 맞지만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고려하면 솔직히 평범한 주부가 받은 위자료만도 못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혼외자로 인한 혼인 파탄은 당사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고통으로 남는다"라며 "이번 판결이 피고의 재산과 혼인 파탄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이혼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일단 이날 재판으로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의 핵심 외부인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판정승을 거둔 만큼, 최태원 회장은 판을 뒤집기보다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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