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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3호
2021년 제3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3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의정부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 급 | 임용 분야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소속부서 |
계 | 8개 분야 | 11명 | - | - | 7개 부서 |
일반임기제 사회복지8급 | 아동학대 조사 | 4명 | 1년 | 아동학대24시간 대응업무 현장출동 및 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여성가족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주35시간) | 후생복지 | 1명 | 1년 | 직원 후생복지업무 종합계획 수립 휴양시설관리 및 협약 체결 회룡상조회 운영 및 직원경조사 물품 지원 후생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타 후생복지 관련 업무 | 자치행정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국제자매 도시교류 | 1명 | 1년 |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 신규 교류사업 발굴 추진 | 자치행정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총괄PD (영상분야) | 1명 | 1년 | 시정홍보 영상콘텐츠의 총괄 기획 및 운영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활용한 영상 제작 콘텐츠 홍보 기획영상 제작(시정홍보 영상 등) | 홍보과 |
직 급 | 임용 분야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소속부서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공동주택 관리 | 1명 | 1년 | 공동주택관리 분야 지도·감독 및 감사 공동주택 입주자 등 민원 조정 및 해결 유기한 민원(각종 신고 업무 등) 처리 | 주택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20시간) | 채권추심 | 1명 | 1년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은닉재산 조사·추적 징수 결손처분자에 대한 결손부활징수 차량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추적 징수 기타 전화방문 독려 및 민원상담 등 | 징수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35시간) | 문화재관리 | 1명 | 1년 | 도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관리 문화재 유존지역 관리 및 발굴 업무 문화재 보수 및 종무 업무 | 문화관광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자동차등록 민원상담 | 1명 | 1년 | 자동차등록업무 상담 및 전화 안내 자동차등록 방문민원 구비서류 안내 기타 문의전화 상담 및 전화 안내 | 자동차 관리과 |
2. 관련 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제27조, 제31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및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라.「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4조 및 별표 5의3
3. 응시자격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가. 공통요건
❍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연령
1) 후생복지, 국제자매도시교류, 총괄PD, 공동주택관리
: 20세 이상 (2002.1.1. 이전 출생자)
2) 아동학대조사, 문화재관리, 채권추심, 자동차등록민원상담
: 18세 이상 (2004.1.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직종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분 야 | 응시자격 요 건 |
일반임기제 사회복지8급 | 아동학대 조사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주35시간) | 후생복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국제자매 도시교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총괄PD (영상분야) | 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프로, 애프터이펙트 등) 및 영상촬영기기 사용이 가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1.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보유한자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드론자격증 등) 2. 3등 이내 영상제작 관련 공모전 당선 실적(개인명의, 단체수상제외)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분 야 | 응시자격 요 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주35시간) | 공동주택 관리 |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20시간) | 채권추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주35시간) | 문화재관리 | 관련학과 졸업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의정부시 관련 역사·문화 연구실적이 있는 자(증빙자료제출)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자동차등록 민원상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일 공고: 2021.4.19.(월) 예정,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
※ 발표일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 평정 우수한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5. 보수수준
임용분야/임용예정직급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아동학대전담 / 일반임기제 사회복지8급 | 39,222천원 |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 주40시간 |
후생복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44,711천원 |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5%(근무시간 반영) | 주35시간 |
국제우호자매도시교류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8,950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5%(근무시간 반영) | 주35시간 |
총괄PD(영상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8,950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5%(근무시간 반영) | 주35시간 |
공동주택관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38,950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5%(근무시간 반영) | 주35시간 |
문화재관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 34,320천원 |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5%(근무시간 반영) | 주35시간 |
채권추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 19,611천원 |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50%(근무시간 반영) | 주20시간 |
자동차등록민원상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7,536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의 기준연봉 상한액의 65%의 87.5%(근무시간 반영) | 주35시간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이나 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접수기간 : 2021. 4. 12.(월) ~ 4. 14.(수) [3일간,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불가,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 2층)
7. 시험일정
구 분 | 기 간 |
원서 접수 | 2021. 4. 12.(월) ~ 4. 14.(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 4. 19.(월) 전․후 |
면접시험 | 2021. 4. 23.(금) 전․후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4. 26.(월) 전․후 |
임용예정시기 | 2021. 5월 중(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ui4u.go.kr 접속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합격자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의정부시청홈페이지공고 및 개별 통보 |
8.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자치행정과 인사팀 경유 민원여권과(본관 1층)에서 수입증지 첨부할 것 | 필수 |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필수 |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2매 이내 | 필수 | |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5매 이내 | 필수 | |
5.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서식 제5호) | ㅇ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ㅇ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자 제출 | |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해당 자격요건 체크 표시 | 필수 | |
7. 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필수 | |
8.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별지서식 제8호)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 실적 제출 (2019. 4. 2. ~ 2021. 4. 1.) | 해당자 제출 | |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필수 | |
10. 기타 증빙서류 | ㅇ관련 분야 자격증 및 수상실적 사본(원본 지참) ㅇ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ㅇ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원본지참) ㅇ관련 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해당자 제출 | |
ㅇ포트폴리오(직접 제작·편집한 영상 3분 내외로 편집) ☞ USB로 제출(총괄PD(영상분야)) | 총괄PD 필수 | ||
11. 주민등록초본 | ㅇ주민등록초본 1통(현재주소만)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필수 | |
※ 주의사항 | 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9. 기타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의제규정을 적용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연장)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28-2315)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직무관련 부서 | 연락처 |
아동학대조사 |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 031-828-4282 |
후생복지 | 자치행정과 총무팀 | 031-828-2302 |
국제자매도시교류 |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 031-828-2335 |
총괄PD(영상분야) | 홍보과 영상홍보팀 | 031-828-2152 |
공동주택관리 |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 031-828-4511 |
문화재관리 |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 031-828-4332 |
채권추심 |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 031-828-8892 |
자동차등록민원상담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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