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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상훈
두 자녀와 저녁을 먹다
집 얘기가 나와 농담조로
“아파트는 너희 둘이 사이좋게
나눠가지라”고 해보았다.
그랬더니 반응이 뜻밖이었다.
“어느 세월에요?”
할 말을 잃고 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우리 세대가 평균수명인 80대까지만
살아도 자녀들도 50대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면
한 푼 안 쓰고 월급 다 모아도
25년 걸린다는 통계도 떠올랐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는
일본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부의 고령화’다.
일본은 금융자산의 60%를
고령층이 갖고 있는데
고령층은 여간해선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는다.
반면 젊은 세대는
재산이 많지 않아 투자나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돈이 고령층에 머물며
돌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의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이 이루어져도 문제다.
일본에서 상속하는 사망자 나이가
80세 이상인 비율이 70%가 넘는다.
또 2022년 기준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52%였다.
절반 이상이
60세 넘어 물려받는 것이다.
이른바 ‘노노(老老) 상속’이다.
이 같은 ‘자산 잠김’이 이어지면
국가 경제에는 재앙이다.
일본에선 이에 따른
세대 갈등도 나타났다.
지난해 37세인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조교수는
“고령화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결국 고령층이 집단 자살 또는
집단 할복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나중에 “추상적 은유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사회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시다 내각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부의 회춘(回春)’
정책을 실시했다.
막대한 고령층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시키기 위해 사전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세제를 정비한 것이었다.
자녀가 주택을 최초 구입할 때
일정 금액까지 지원해도 비과세하고
손자녀 육아비와 교육비로
각각 1000만엔(약 9140만원),
1500만엔까지 과세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노노 상속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본격적으로 닥칠 문제다.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우리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부의 회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 자녀 결혼자금 증여 시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렸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상속만 아니라 증여를
통해서도 사회의 부가 젊은 층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