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부분이요.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경우 가액범위는 함께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하되
이부분이요 음식물 선물같이 받았을땐 합산한금액8만원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산하여 가액범위높은 선물5만원선까지 되는건가요??
첫댓글 음식물의 가액범위 5만원, 선물의 가액범위 5만원가장 높은 금액을 가액 범위로 하므로 5만원이 가액 범위가 됩니다.그러므로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에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음식물의 가액범위 5만원, 선물의 가액범위 5만원
가장 높은 금액을 가액 범위로 하므로 5만원이 가액 범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은 경우에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