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제 검사 추진 농장 출입기록·소독 점검 정부가 소 브루셀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일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브루셀라병 방역 강화 대책’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기간 동안 농장에 차량이 진출입하려면 모두 4단계의 소독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주변 농장으로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농장 출입자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장출입 기록관리나 소독조치 상황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태반 잔존물 등 위험물은 농장 내에서 자체 소독 후 소각 폐기하도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 분뇨의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재입식 절차도 강화됐다.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전체 가축을 살처분한 농장은 지자체의 1차 점검과 검역본부의 2차 점검을 통과해야만 재입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자체 점검만으로 재입식이 이뤄졌다.
지역단위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1일 이후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가 실시된다. 현재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전북 무주 등 19개 시·군은 8월과 10월 2차례 검사가 예정돼 있다. 울산 울주 등 나머지 16개 시·군은 8월에 1차례만 검사가 이뤄진다.
일제 검사 시료 채취일부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농장에 대해선 도축 출하와 농장간 소 이동이 제한된다.
소 브루셀라병의 인식 제고를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교육도 지속된다.
정부의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은 올들어 국내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증가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본지 2021년 5월21일 8면, 7월2일 8면 보도)이 잇따라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올 1∼6월 브루셀라병 발생 규모는 한우농장 138곳(653마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곳(326마리)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백신 도입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논의가 빠진 것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이 현행 체계로 유지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2종 가축전염병이다. 소 생식기의 염증을 유발해 주로 임신 후반기 유산과 조산을 일으키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박하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