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22층 아파트에 사는 전세 거주자입니다.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집주인과의 분쟁에 관한 것 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2015년 12월30일 21층(아래층)에서 부엌 청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음
2015년 12월 30일 본인은 여행중이라 아파트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22층(본인거주)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함
12월 30일 아파트 관리인은 난방 배관이 동파 된것 같다며 배관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를 끄고 나감.
2016년 1월 1일에 집에 도착.
2016년 1월2일 오전 10시에 보일러 기사가 22층을 방문. 배관은 동파되지 않았으며 여기가 누수의 원인이 아니고 보일러 안의 온수 배관에 "슬라브" 부품의 불량 혹은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함. 보일러 난방 분배기 "미세밸브"에 미세 누수가 있어 이를 교체함.
2016년 1월2일 누수의 원인이 보일러의 불량 혹은 노후에 있기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21층과 협의하라고 말해줌. 집주인은 알았다고함.
2016년 1월 6일 21층에서 아는 사람(업자)에게 피해복구 비용 산정을 부탁하여 누수에 대한 복구 비용 견적이 300만원이라며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함.
2016년 1월7일 집주인은 아파트 하자라며 아파트를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요청했으나 아파트 무상 수리기간(5년)이 종료되어 동의받지 못함.
2016년 1월21일 집주인이 알아보니 이것은 사용자 과실이니 세입자가 보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2016년 1월 22일 본인(세입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본 건은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서 집주인에게 아래층과 협의하라는 연락만으로 의무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상담내용1: 법적으로 누수의 피해 복구 등에 대한 협의는 집주인과 아래층과의 일이므로 세입자와 관계없음이 명확한지 알고싶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부품 결함 혹은 노후에 관한 것임은 보일러 기사와 아파트 하자 수리팀이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상담내용2: 전세계약기간 전에 나가라 한다면 복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피해복구비용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일부 안주려고 한다며 기 설정된 전세권을 이용하여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