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겨우 50여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정권 말 공기업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언론이 보도하였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막판까지도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아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 측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청와대 인사와 접촉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자 청와대 인사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여권 일각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마지막까지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임기 말이라도 공공기관장 등에 문재인 정권 인사를 앉히는 이른바 ‘알박기’를 하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한 자세한 내용은 정권 말 공기업 ‘알박기’ 인사… 尹측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조선일보 15일자 정치면 기사 참조하시기 바란다.
윤 당선자의 부탁에도 문재인이 오기인지 독선인지 아니면 소위 대통령 고유권핸 행사의 일부인지는 모르지만 공공기관장부터 감사 자리까지 친정권 인사들 줄줄이 낙하산으로 투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의 공공기관 인사 두고 신구권력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언론과 시사평론가들의 공통적인 비판이다. 네티즌들도 “文가 최대의 실정은 공직을 일하는 자리가 아닌 자신패거리 공헌자에 대한 밥그릇 직장으로 인식이었다.” “자기가 자기에게 훈장을 주고…… 끝까지 개념 없는 짓을 하네……” “끝까지 내편 챙기기에 몰두하는 문재인, 그가 가야 할 끝은 어디일지 알겠다.”며 문재인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함이로 임명된 자리는 법적으로 그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법정임기를 채울 수 있고 하자가 없는 한 새 정부도 강제로 퇴임을 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정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고위공직자와 공기업의 고위직들은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 정권 대통령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왜냐하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은 통치자도 다르고 정당도 다르며 국정운영 빙식도 다른데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불심임을 당하여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으로부터 불심임을 당하여 정권을 빼앗긴 문재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3월 10일 이후는 어떤 고위공직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역시 기본예절이요 국민의 불신에 대한 반성이며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식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초기 환경부 산하 기관장 중에서 전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 및 고위직이 사퇴를 하지 않자 김은경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강제로 퇴임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하여 2년 징역형을 받고 이에 관련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이 직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문재인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비서관을 자기가 목을 친 참담한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알려진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익제보를 함으로서 세상에 알려졌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비합법적이고 같잖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5월 10일 취임을 해도 공공기관장 67%가 尹정부와 1년 이상 ‘불편한 동거’를 할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16일자 정치면에 관련 기사를 상세하고 보도를 하였다.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은 지난해 기준 350곳이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36곳,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 기관이 96곳, 기타 공공 기관이 218곳인데 윤 당선인이 당장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공공 기관 기관장과 감사·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관장 대다수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전체 공공 기관 350곳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34곳(66.8%)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고, 2년 이상 남아 있는 곳도 151곳(43.1%)에 달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장의 3분의 2 이상을 임기 마지막 2년 새 집중 임명했다는 의미다. 현 공공기관장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따르는 ‘캠코더(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다.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공 기관 기관장 및 감사 432명 중 131명(30.3%)이 캠코더 인사였다.」 것이 언론의 보도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받고 선별 수리하는 방식 등으로 기관장을 교체하거나 사직을 우회적으로 종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정부로선 ‘문재인 공공기관장’들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는 격이 맞지 않는 캠코드 인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개인의 야욕을 버리고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이 정권교체를 하게 된데 대한 보답이요 공복으로서 현명한 처신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와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며 그가 임명한 기관장과 고위직 대부분이 문재인의 사살과 이념을 계승하는 종북좌파들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고, 목작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재신임을 묻기 위한 사직서 제출은 미미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윤석열 정권에 걸림돌이 될게 불 보듯 뻔하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챙긴 자리인데 그리고 일 년에 수억의 연봉을 받는 호화로운 자리를 쉽게 내놓겠는가. 이들에게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여 주군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교체를 당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처럼 아무른 느낌과 의미가 없으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몸속에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지만 쉬어빠진 헌 술은 강제로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기 마련이다.
첫댓글 뻔뻔함의 DNA 가 쟤네들의 본성인데 쉽게 바뀌질 않겠지요.
제놈들이 하면 정의,적폐청산이라 떠들고
상대편이 하면 보복이라고 떠드는 잡종들이니
무슨수를 써서라도 쫒아내야 할겁니다.
밑천이 떨어지면 가만 두어도 제풀이 사라지고 맙니다. 문재인이 퇴임하는 날까지만 너거럽게 보아줍시다. 죽어가는 놈도 단말마의 몸부림은 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