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최소 6건 발생... 피해 승객 법원 제소 승소
항공사 "인적·기술적 오류" 해명... 교통부 조사 착수
에어캐나다가 실제 탑승한 승객들의 기록을 누락한 뒤 '노쇼' 처리해 귀국 항공편을 무더기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객들이 탑승권과 기내 사진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항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개월간 최소 6건의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 승객들은 귀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해야 했으며, 추가 비용은 최대 2천550달러에 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몬트리올 거주 시옥 하 림씨의 경우, 뮌헨-베를린 구간을 실제 탑승했음에도 항공사는 해당 구간 미탑승을 이유로 부다페스트발 귀국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영어가 서툰 림씨는 현지에서 발이 묶인 채 2천55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토론토의 한 승객은 탬파행 비행기 안에서 찍은 셀카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에어캐나다는 탑승 기록이 없다며 귀국편을 취소했다. 밴쿠버의 다른 승객은 기내 음료 구매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마찬가지로 묵살당했다.
결국 한 승객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승객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항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2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클락슨 대학교의 항공 승객 탑승 방식 연구자 존 밀른 교수는 "항공사가 탑승객 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비상상황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캐나다 대변인은 "인적 오류나 기술적 오류로 승객의 탑승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항 보안검색과 탑승구에서의 신분확인 절차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상상황 발생 시 정확한 승객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캐나다 교통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항공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승객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부당하게 지불한 추가 항공권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에어캐나다는 "해당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