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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기관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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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31,960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0,650 | |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1회당) |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의료원 등) | 47,500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36,200 |
구분 | 신청인 | 공단 | 국가 또는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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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자 | 20% | 80% |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 90% | |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10% | 90%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면제 | 100%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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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츠하이머병 | G30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병 | G20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중풍후유증 | U23.4 | |
진전 | U23.6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첨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복사 보관 불필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인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http://www.gagahoho.org/?c=5/41&uid=86
첫댓글 65세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저도 방문해서 상담 받아서 신청해야 겠습니다.
카페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으면 카페에서 찾아 보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