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5. 1. 19.(일) / 총 3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검사운영처
담 당 자 :
안재봉 처장 ☎(054)440-3020
이건호 과장 ☎(054)440-3029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S, 車검사 가능 기간 확대로 국민 편의 높인다
- 1월1일 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검사 가능 기간 63→122일로 확대 등 -
- 차세대 전자문서 활용해 검사 안내도 4회로 늘려... 검사 대상자 인지 개선 기대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 약 2배 확대되었으며,
ㅇ 이번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검사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검사 수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검사기간 확대와 더불어 1월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ㅇ TS는 '18년 자동차검사 고객의 검사안내 수신율을 높이고, 종이 우편 안내를 축소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최초로 전자문서를 도입하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ㅇ 카카오톡에 가입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ㅇ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1차적으로 카카오톡,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 3회 안내(연간 약 1,550만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총 239만건)하고 있다.
ㅇ 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로 총 4회 안내를 실시(연간 약 2,200만건)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1회 안내문을 발송(연간 약 735만건)한다.
□ 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또한,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인지하고 적시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자동차검사 안내 수신 화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