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만약, 변상금이 2할 추가징수하지 않고,<대부료 상당액만> 징수하더라도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급부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강학상 급부하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댓글 ㅇㅋ 징수가 공권력이죠
첫댓글 ㅇㅋ 징수가 공권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