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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전국 검찰청 중 광주지방 검찰청 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답니다(전회원필독)
이백억 추천 0 조회 177 13.03.05 22:4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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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5 22:45

    첫댓글 검찰내규 조항 아시면 댓글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3.05 22:54

    내규 조항은 알아본후 댓글 달게 습니다 감사함니다(내부지침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 13.03.06 06:47

    민사소송과 같이 방어권도 보장하고,
    무고죄의 남발도 방지하는 제도로 보이며 찬성입니다.

  • 13.03.06 06:53

    그동안에는 고소인이 작업을 하면 피의자 신문시 고소사실을 숨기며
    유도신문하여 누명을 씌워 억울한 사피자를 양산하였습니다. 소생도 당했습니다.

  • 13.03.06 07:32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겠지요.
    감사합니다._()_

  • 13.03.06 08:51

    허위고소가 줄어 들겠습니다.

  • 13.03.06 08:56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피고소인에게 사본 발송???
    좀 애매합니다. 성과가???

  • 13.03.06 09:51

    진일보로 보입니다.
    광주 지검장 참 잘합니다.

  • 13.03.06 14:41

    좋은일입니다,필요없는행정력도낭비하지않고,,,

  • 13.03.07 14:49

    피 고소인 방어권에 도움과 상호 합의점을 찿아 보는 계기가 되는 좋은 변화입니다. 샬롬.

  • 작성자 13.03.07 21:28

    모두들 감사함니다

  • 13.03.08 00:35

    괜찮네요. 고소장에 온갖 거짓말을 도배질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지를 못하니....

  • 13.03.12 22:02

    사건 파악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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