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사항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임금부분은 관할 노동청을 통하여 진정하는 것이 통상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공제한 내역에 대하여 퇴직금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배상산정근거를 파악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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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는 영업자 입장에서 근무를 했으며,지출이 발생 되어
지출서&거래처 인보이스(에도 계좌 기재 되어있음) 첨부 하여 팀장->경리->출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한 지출서의 계좌는 비슷한 이름의 거래처였고,
잘못 입금 된 계좌는 가압류 통장에 은행에 알아보니 큰-카드사에 많은 가압류가
걸려있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 주인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팀장님이 정리하고 계셔서 저는 계속 정보만 수집을 하고있었죠.
그 한달 후 저는 퇴사를 했으며,
퇴사 시 사장 왈 :너 회사 다시 오면 문제 생긴거에 대해 회사가 책임 지고
안오면 회사에서 다 책임 질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 했고,똑똑히 기억 합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났는데도.퇴직금이 안들어와서.팀장 통해 물어보니.
응 말해 줄께 후 1주일 지나서 퇴직금이 반 넘게 토막 되어 들어왔습니다.
사장 한테 알아보니 너 안오면 50% 차감 한다고 분명 말했는데,
너의 기억이 잘못됐다란 말만 반복 합니다.
또한 저는 사장에게 나에게만 책임을 물려고 하냐,입금자는 따로있는데.
라고 했더니 감안해서 그런거다란 이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울화통이 터질꺼같아서
노동부 진정서를 넣었고
사장은 노동부에 나에대해 험담을 했으며,돈줄생각 없고,사장 정신적 손해 봤으니.소송 할꺼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 내용 노동부에서 전달 받았고,,생각 하고있는데,팀장이 연락 왔습니다.
중재 해 본다는 의미로 연락이 와서 우선 취하 했습니다.(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힘든거 아니까요ㅠ)
그리고 팀장 한테 나 퇴직금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생긴 건에서 나한테 3분의1만 차감 해라
그래야 경리,회사,나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라고 말했고
위 내용 화요일에 팀장한테 말했고,금요일 까지 답달라고 했지만,
주말까지 사장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요일 오늘 답을 받았습니다.
30만원만 준다고 하더군요..저는 3분의1하면 81만원 이었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문제금액 484만원
내 정상 퇴직금액 3,751,146원
입금 된 퇴직금액 1,331,446원
말도 없이 484만원에서 50%를 직원 퇴직금에 손을 댄후 입금 시킴.
동의,서명,들은적 없음,
팀장 중재로 문제 금액 에서 3분의1만 나에게 적용해라 했지만.
(이렇게 되면 난 81만원 더 받아야 함)
사장은 나에게 30만원만 준다고 함.
이렇게 된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대화,이해 해서 끝내고 싶었지만,,,,,,,
저보고 괴씸하다네요.........저 그회사에서 2년 일했습니다...
회사와 같이 크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내일 다른 사람일 분류없이 다 제일 처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건 이런 무시와 협박
노동청에 다시 퇴직금 재 진정 후 회사에서 나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가능 한건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매번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