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가전제품 등 동산강제압류되어 경매처리시
제가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채권자가 경락을 받고, 오늘 법원에서 배당처리 하고 왔습니다.
제가 경락을 못받게 되면 부모님 동산물품을 경매처분 후 제 명의로 중고제품을 넣어드릴 계획이었는데,
채권자가 언제 짐을 빼가겠다거나, 이런거 없이, 그냥 알아서 하루전 연락주고 처리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매물품이 집에 방치되는 경우, 보관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들었으나
소송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가 있는 듯하고, 그냥 경매물건을 합의보느니, 다 빼간 뒤
제 명의로 중고제품 집에 넣어드리고, 부모님과 저 사이에 임대계약 등을 체결 후 공증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락자(채권자)가 물건을 빼가지 않고, 그걸 빌미로 계속 부모님을 괴롭히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냥 사용하시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보관료 지불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냥 나두시고 집안으로 들어와 채권추심을하시면 주거칩입죄로 고소한다 하세요!증거확보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