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검찰청 홈페이지입니다. 번역 사이트이고요
http://jptrans.naver.net/webtrans.php/korean/www.kensatsu.go.jp
적어도 근대법체계의 역사에서는 동양에서 가장 앞서고 전통이 있는 나라일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검찰의 근원도 사실은 일본검찰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검찰이라는 말 자체도 일본이 탄생시킨 조어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검찰의 그 역사와
기인성이 일본검찰에 정신적 채무를 지고있는 것이지요.
그런만큼 정통성을 가진자만이 가지는 명예심과 자긍심은 없이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좀 짝퉁같은 이상한 단체로 변질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나 봅니다.
한국검찰이 국제적인 무대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외국인의 시선 특히 일본인의 눈으로보면 기괴한 욕심과 압제가 어우러진 전근대적인권력집단으로 보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느낄수있을 만큼 인문교양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나라 검찰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것도 없지요,
정의는 결코 짝퉁으로 생겨날수없다. 이게 현실
検察庁の役割
検察庁は検察官の行う事務を統括するところで,最高検察庁・高等検察庁・地方検察庁・区検察庁があるほか,高等検察庁・地方検察庁に必要に応じて支部が置かれています。
検察庁では検察官・検察事務官などが執務しており,検察官は,刑事事件について捜査及び起訴・不起訴の処分を行い,裁判所に法の正当な適用を請求し,裁判の執行を指揮監督するなどの権限を持っているほか,公益の代表者として民法など各種の法律により数多くの権限が与えられています。
検察は,国家社会の治安維持に任ずることを目的とし,検察権の行使に当たって,常に不偏不党・厳正公平を旨とし,また,事件処理の過程において人権を尊重すべきことを基本としています。
警察との違い
一般的に犯罪が発生した場合,第一次的に捜査を行い,被疑者(犯人,容疑者)を逮捕したり,証拠を収集したり,取調べ等を行うのが警察です。なお,警察は,被疑者を逮捕したときには逮捕の時から48時間以内に被疑者を事件記録とともに検察官に事件を送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検察庁では,警察から送致された事件について,検察官が自ら被疑者・参考人の取調べを行ったり,証拠の不十分な点について,警察を指揮して補充捜査を行わせたり,自らが捜査を行い,収集された証拠の内容を十分に検討した上で,最終的に被疑者について裁判所に公訴を提起するかしないかの処分を決定します。このように被疑者を起訴するか否かを決定するのは公訴の主宰者である検察官の権限です。また,起訴した事件について公判で立証し,裁判所に適正な裁判を求めたり,裁判の執行を指揮監督するのも検察官の重要な仕事です。검찰청의 역할
-번역-
검찰청은 검찰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대검찰청 · 고등 검찰청 · 지방 검찰청 · 구 검찰청가 있고, 고등 검찰청 · 지방 검찰청에 필요한 지부가 놓여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검찰 · 검찰 사무관 등이 집무하고, 검찰은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기소 · 불기소 처분을하고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 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수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사회의 치안 유지에 책임 교활 것을 목적으로하고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항상 不偏不党 · 엄정 공평을 취지로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것을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1 차적으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범인, 용의자)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 한 경우에는 체포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사건 기록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합니다. 검찰청은 경찰에서 송치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피의자 · 참고 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증거 불충분 한 점에 대해 경찰을 지휘하고 보충 수사를 실시하게하거나 스스로 수사를 하여 수집 된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마지막으로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 여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피의자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소의 주재자 인 검사의 권한입니다. 또한 기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입증하고 법원에 적정한 재판을 요구하거나,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일입니다.
検察官の種類と職務内容
検察官の種類
検察官は,検事総長,次長検事,検事長,検事及び副検事に区分されます。なお,地方検察庁には,検事から任命される検事正が置かれています。このうち,検事総長,次長検事及び検事長は,内閣が任免し,天皇が認証することとなっています。
検事総長は,最高検察庁の長として庁務を掌理し,かつ,すべての検察庁の職員を指揮監督しています。
次長検事は,最高検察庁に属し,検事総長を補佐し,検事総長に事故のあるとき,又は検事総長が欠けたときは,その職務を行います。
検事長は,高等検察庁の長として庁務を掌理し,かつ,その庁並びにその庁の対応する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ある地方検察庁及び区検察庁の職員を指揮監督しています。
検事正(地方検察庁の長である検事)は,その地方検察庁の庁務を掌理し,かつ,その庁及びその庁の対応する裁判所の管轄区域内にある区検察庁の職員を指揮監督しています。
検事は,最高検察庁・高等検察庁及び地方検察庁などに配置され,捜査・公判及び裁判の執行の指揮監督などの仕事を行っています。
副検事は,区検察庁に配置され,捜査・公判及び裁判の執行の指揮監督などの仕事を行っています。
検察官は,次のような仕事をしています。
警察などから送致を受けた事件,検察官に直接告訴・告発のあった事件及び検察官が認知した事件について捜査を行い,これを裁判所に起訴するかどうかを決めます。なお,検察官には起訴できる事件でも,被疑者(犯罪を犯した疑いがあり,捜査の対象とされている者)の性格・年齢・境遇及び犯罪の軽重・情状などによっては起訴しない(起訴猶予)こととする権限があります。
起訴処分には,法廷で裁判が開かれる公判請求と,これを開かずに書類審査で刑(罰金・科料のみ)が言いされる略式命令請求があります。
なお,一定の重大な犯罪については,裁判員裁判の対象となります。
公判請求した事件の裁判に立ち会い,裁判所に証拠を提出したり,証人尋問などを行って,被告人(起訴された被疑者)が犯罪を行ったことなどを証明します(証拠調べ)。証拠調べの終了後,求刑を含む論告を行います。また,裁判所の判決に対して上訴することもあります。
裁判員裁判では,検察官は,一般の国民から選ばれる裁判員が審理の内容を十分に理解し,容易に心証を形成できるよう,より分かりやすく,迅速で,しかも的確な立証に努めています。
裁判確定後,懲役刑や罰金刑などの裁判が正当に執行されるように指揮・監督します。
公益の代表者として法令に定められた事務を行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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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종류와 직무 내용
검찰의 종류
검찰은 검찰 총장, 차장 검사, 검사장, 검사 및 부 검사로 구분됩니다. 또한 지방 검찰청은 검사에서 임명되는 検事正가 놓여 있습니다. 이 중, 검찰 총장, 차장 검사 및 검사장은 내각이 임면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검찰 총장은 대검찰청의 길이로 청 업무를 장리인하고 또한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차장 검사는 대검찰청에 속하고 검찰 총장을 보좌하고 검찰 총장에 사고가있을 때, 또는 검찰 총장이 결여 된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검사장은 고등 검찰청의 길이로 청 업무를 장리인하고 또한 그 기관 및 그 기관의 해당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있는 지방 검찰청 및 구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検事正 (지방 검찰청의 장인 검사)는 지방 검찰청의 청 업무를 장리인하고 또한 그 기관 및 그 기관의 해당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있는 구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대검찰청 · 고등 검찰청 및 지방 검찰청 등에 배치되어 수사 · 공판 실천 아름다움 재판의 집행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부 검사는 구 검찰청에 배치되어 수사 · 공판 실천 아름다움 재판의 집행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일을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서 송치받은 사건, 검찰에 직접 고소 · 고발이 있었던 사건과 검찰이인지 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하고이를 법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검찰은 기소 할 사건에서도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수사의 대상이되는 사람)의 성격 · 연령 · 처지와 범죄의 경중 · 정상 등으로 기소하지 않는 (기소 유예)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 처분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공판 청구와이를 열지 않고 서류 심사에서 형 (벌금 · 과료 만)이 선고되는 약식 명령 청구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심각한 범죄 내용은 재판 원 재판의 대상이됩니다.
공판 청구 한 사건의 재판에 입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심문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기소 된 피의자)가 범죄 한 것 등을 증명합니다 (증거 조사). 증거 조사 종료 후 구형을 포함 논고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원 재판에서 검사는 일반 국민에서 선정 된 배심원이 심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심증을 형성 할 수 있도록보다 알기 쉽고, 빠르고, 게다가 정확한 입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판 확정 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재판이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지휘 · 감독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담당합니다.
첫댓글 결국 짝퉁이라는 현실. 우리의 정신도 결국 짝퉁이였던가.
심하게 자괴감이 드는 순간.
우리 문화 모든것이 일본건데요, 트롯트, 단어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일본 법을 그대도 전수하면 다행이게요, 법을 악용해서 나쁜 법을 만드는~ korea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1차 2013년 1월 31일 터지자 사법개혁 운동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했는데 법원, 검찰청에 몇개의 불이 켜있었습니다.
퇴근하시는 판사님 ,검사님들 다 보셨겠지요
다음 2차 3월 8일를 기대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내용이 길어서 못읽었는데, 혹, 서민법원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서민법원인가는 모르겠구요 각지방별로 검찰청이 있고 동경에 최고검찰청이 위치해있고요
얼마전에, 검사성폭행 사건이 생겼을때요, 일본에서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더군요, 아마도, (관청)을 상대하는 서민관청같은데,
뭐, 경찰, 검사, 판사같은 사람을 잡는 기관을 말하는거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만세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다음은 중국 인민 검찰청 홈페이지를 올려야겠군요.
중국은 부패 공직자는 그냥 사형시켜버리지요.
내친김에 각국의 사피자들과 교류를 한번해봐야 겠어요.
어차피 번역기 돌리면 의사소통은 다되니깐요.
한국의 피해 사례를 한번 올리고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중국위 사법제도는 수사는 공안(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며
인민을 위한 일벌백계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온 국민은 모두가 미생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나라를 좀먹는 비리와 부정과 편법과 탈법과 아집과 반목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20871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기소배심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사피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망 ... 발전하는 모습입니다...로타리 , 라이온스처럼...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도저히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기록
http://durl.me/s74es
이 서명도 조작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전세계 각국의 글을 번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어 전세계의 법리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평화와 통일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http://www.microsofttranslator.com/Default.aspx?ref=IE8Activity
대단 들 하심니다 관청피해자 들이 국제 관청피해자 모임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관청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인권운동 로 연결 되는 것임니다 그럼자동 으로 유엔과 연계 되겠지요
날로날로 발전되기를 기도하 하게습니다 회원님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억울한 일들이 해결되길 기도 함니다 샬롬(평강)오늘도 여호와 닛시(승리)하세요
앞으로 이 모임의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의 SNS를 이용하여 많은 분들께 송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이 글을 번역하여 올렸으니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く協議に応じることを求める意見書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709
감사합니다
로엔그린 홍보 이희빈님 영한일어 즘 구사할수있어야 선진화는 법제도가 잘되어있고 후진국일수록 낙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