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의 경우 5년이고, 이외의 사유는 3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안에 있어 5년과 3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3년 경과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수사과정 및 진술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함), 만약 징계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면 소청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 중 징계시효가 경과하여도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이 통상입니다.
좋은쪽으로 얘기해주려하지만 시보공무원신분이라 굉장히 불안해해서 제가 이글을 남깁니다. 동생이 2012년에 했던 불법스포츠도박이 공소시효(5년)가 끝나지않아 현재 적발되어 수사예정중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동생은 지금 현직 경찰공무원입니다(시보) 2012년당시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인이였고 2012년 12월이후로 현재까지 불법도박을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제서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적발된상태입니다.(2016년 현재) 공무원은 징계시효라는게 있던데 4년이되서 이미 경과되지않았나요 이럴경우 동생은 징계를받나요? 불법도박이야 당연히 징계사유지만. 임용전 비위일뿐더러 , 이미 최종 비위일부터 현재까지 3년이상이 흘렀는데요 더군다나 최종 형사처분을 받을때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것같습니다 즉 징계시효기간이 이미 넘겼다고보는데요. 1. 이런경우에도 징계를 받나요 ? 2. 징계를 받아서 처분을받고 정규임용이안된다면 나중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을때 충분히 정상참작사유가 될수있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