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조성 부적정 처분 내려
- 강릉시,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악취 등 주민 피해 가중 우려
강릉시가 강동면 임곡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신청건에 대해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부적정 처분했다.
시는 21일 오전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안계영 부시장)를 열고 지난해 9월 A사가 강동면 임곡리에 저온 진공 건조 방식으로 1일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시는 사업 예정지가 강릉시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관련 법률에 의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영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 등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또 향후 강릉시가 공모 등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 방식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만큼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A사의 시설은 폐기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는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의 부적정 처분 이후 사업 신청을 취하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