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사 건 사건기록열람 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상 연
주 소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5-57 202호
피청구인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 담당자 검사
청구의 취지
1 서부검찰청은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 등사 불허처분을 취소하라.
2. 서부검찰청 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지 마라,
는 행정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1.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0990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의 수사결과 및 의견 중 생략부분인 참고인 전화진술(기록 50-54쪽)의 내용을 2013.3.5.열람 등사신청하려 하였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이란 이유으로 열람 등사 불허처분을 하였다.(서증 1)
2. 그러나 수사결과 및 의견 중 생략부분인 참고인 전화진술(기록 50-54쪽)은 대덕구청이 신청인을 건축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참고인들이 신청인을 위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협조한 내용이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판례 등를 제시하며 공개대상임을 명시하여 2013.3.6일 등사신청 하였으나 이번에도 김 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⑤그 밖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타인 진술 청취내용 진술은 수사보고서로 내부문서에 해당)으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서증2)
3. 이에 행정심판 예고서를 첨부하여 다시 등사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불허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②, ⑤, ⑥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호 제1항 각호 중,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다 목)이란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4. 서증3에 제시한 대법원 2010.06.24,선고.2009도14296,판결에 의하면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세를 이루는 상태에서 그 분야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일반인들도 주장할 수 없는 단순한 법조항으로 등사거부를 주장한다는 것은 경험측 논리측상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광주 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복사하여서 피고소인에게 보내 진실여부를 가려 피고소인의 보호와 더불어 부당한 고소의 남발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때에, 개인보호란 명목으로 음지의 독버섯을 장려하겠다는 듯한 등사불허 통지는 정의사회실현이라는 목적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6. 불광제7구역 조합장이 조합홈페이지와 서울시 게시판에 판결문 그대로를 게시하여 조합원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명세서가 그대로 게시되어 수 백명이 보고간 2011형제24169사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불기소처리 하였고,
조합장 불법비리에 조합원들이 고소를 계속하자 전관예우 변호사와 2,300만원 뇌물로 불기소처분을 해준 뒤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무고로 입건시키기 위해 1인당 3,000만원 형사입건약정서(성공사례금 별도)까지 비밀리에 쓰고 무고로 고소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에 판사가 취하할 의향이 없냐고 묻는 사건을 공판검사는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시간을 끌어
조합장은 아직도 손봐 줄 사람이 더 있다는 협박성 안내문까지 조합원들에게 돌리도록 뒷배역할을 한 서부검찰이 참고인 진술을 개인보호명목이란 미명아래 등사불허결정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조소할 일이라고 봅니다.
7. 또한 이러한 서부검찰청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통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위법성이 있다는 대법원 2002. 2. 22판결 참조)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이 규칙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이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9)참조
나. 검찰에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각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창원지방법원 행정1부 이일주부장판사), 대법원 2010.06.24, 2009도14296,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방법으로 공개야야한다)
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피의자를 옹호한 참고인 전화진술인 전문증거와도 같은 수사관의 의견도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은 경험측이나 논리측상 합리성을 결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검찰이 상명하복관계인 내부규정을 중요시한다고 할지라도 피의자의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며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으로 상위규정인 공개정보법과 법원판례를 무시함은 물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실현을 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도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알권리를 3번식이나 고의적으로 박탈한 것은 검사징계법 제2조 2 직무상 의무위반이거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공
2005.5.15.(226),773)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법 제5조 3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타당성을 결한 검사의 등사불허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8.
청구인 조상연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고등법원을 피고소 소송한데 이어 서부검찰청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오늘 지방에서 우편송달했습니다.
검찰사건보존규칙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 2는 검찰에 얕보이는 빌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느니만 못합니다.
고등법원을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나, 담당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하는 것은 실력자들인 그들이 어찌나오나 보고
그에 대응하면서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카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담당검사와 만나서 법리다툼을 하다가 위처럼 행정심판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것이니....
필승
청구 취지 1항은
1 피신청인 서부검찰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3.3.6일자 열람 등사 불허처분을 취소하라.
로
반드시 일자가 들어가야 좋을 듯 합니다
사법정화! 감사합니다.필승!
시향기님의 높은 내공에 존경을 표합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 의 주요내용을 빼고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대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독했습니다. 시향기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대로 정보공개 및 행정소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필승하세요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잇도록 기회를 주고
기습적인 방법이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을 겨뤄서 승복하게 한다면
사나이로서 결콘 야비한 기습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습이란 억울하다는 면이 있을 때
그 보복 수단으로서 행하는 것이 기습수단이니 너무 적을 만들지 말라는 집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정공법이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것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당성도 확보되고요...
기습공격의 특징은 요번이 마지막 이다 하는 점인데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재판에 저는 또 기습을 당했읍니다.처음엔 '상대+검.경' 다음엔 +판사, 그다음엔 + 저의 변호인 까지 기습에 가담하네요...
몇번의 기습을 당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기습공격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기습공격을 실패하면 그에 맞게 많은 허점이 노출되어, 이때 정공법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재판도 검사 ,판사, 제변호인,모두 기습을 하는데 일단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제 변호인은 오늘 부로 해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