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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등법원에 이어 서부검찰
시 향기 추천 0 조회 257 13.03.08 12: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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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3.08 12:57

    첫댓글 고등법원을 피고소 소송한데 이어 서부검찰청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오늘 지방에서 우편송달했습니다.

  • 13.03.08 13:03

    검찰사건보존규칙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 2는 검찰에 얕보이는 빌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느니만 못합니다.

  • 작성자 13.03.08 13:24

    고등법원을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나, 담당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하는 것은 실력자들인 그들이 어찌나오나 보고
    그에 대응하면서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카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담당검사와 만나서 법리다툼을 하다가 위처럼 행정심판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것이니....

  • 13.03.08 13:23

    필승


    청구 취지 1항은

    1 피신청인 서부검찰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3.3.6일자 열람 등사 불허처분을 취소하라.

    반드시 일자가 들어가야 좋을 듯 합니다

  • 13.03.08 14:28

    사법정화! 감사합니다.필승!

  • 13.03.08 17:46

    시향기님의 높은 내공에 존경을 표합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 의 주요내용을 빼고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대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13.03.08 23:42

    정독했습니다. 시향기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대로 정보공개 및 행정소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 13.03.09 00:41

    대단하십니다. 필승하세요

  • 작성자 13.03.09 06:49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잇도록 기회를 주고
    기습적인 방법이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을 겨뤄서 승복하게 한다면
    사나이로서 결콘 야비한 기습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습이란 억울하다는 면이 있을 때
    그 보복 수단으로서 행하는 것이 기습수단이니 너무 적을 만들지 말라는 집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 13.03.12 22:24

    정공법이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것은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당성도 확보되고요...
    기습공격의 특징은 요번이 마지막 이다 하는 점인데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재판에 저는 또 기습을 당했읍니다.처음엔 '상대+검.경' 다음엔 +판사, 그다음엔 + 저의 변호인 까지 기습에 가담하네요...
    몇번의 기습을 당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기습공격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기습공격을 실패하면 그에 맞게 많은 허점이 노출되어, 이때 정공법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재판도 검사 ,판사, 제변호인,모두 기습을 하는데 일단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제 변호인은 오늘 부로 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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