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시다.
저는 12월에 변제계획이 인가 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당시 부채가 1억 3천만원이었고 연봉이 4천만원 정도여서 가용소득이 150만원 정도 였습니다.
3개월 정도 잘 변제하다 현재는 퇴직후 수입이 없어 현재 2개월 연체하고 있습니다.
재 취업도 힘든 상황이고 자식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에 돈을 벌려고 현재 보험회사 영업을 해보려고 교육중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정규직이었지만 현재는 비정규직이고 수입도 얼마가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 가용소득이 많이 줄거 같은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런지요?
2.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3개월 변제한 기간은 제외하고 57개월로 해야하나요?
3. 재산이라곤 전세 4천만원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게 전부인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4. 문제는 예상퇴직금이 당시 2천 만원 이었는데 퇴직후 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는데
부채중 50%정도가 친인척이어서 퇴직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인척이 달려와 자신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해서 퇴직금의 대부분을 친인척에게 변제했습니다.
변제하고 나서 후회하고 있지만 친인척들이 하도 닥달을 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될꺼 같은데 어떻하면 좋죠?
5. 통합도산법 이후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퇴직금을 임의로 변제한것에 대해 금융권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해행위나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해서 잠도 안옵니다.
6.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1)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4천만원의 형성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4)5) 퇴직금 등의 변제과정에 비추어 볼 때 파산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의 월 변제액을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