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 퇴사 후 이직하던 중에 은근 공백기가 길어졌고
공교롭게 최근 비슷한 시기에 2곳 면접 보게 됨
근데 한곳이 단기 계약직 직원 7,8개월짜리.
면접때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2번 출근이거든..? 그 마저도 사무실 출근 아니고 현장으로 가는 (예술쪽) 그리고 여러명 뽑아서 그 안에서 서로 조율이 되나봐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 된다면 넣어보려고 해
- 2곳
1. 10인 미만 좆소 정규직 - 4대보험
2. 주2회 잠깐 일하는 8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고용보험
이렇게 두개를 해도 돼? 체력적인 문제로 묻는건 아니고 구조상?계약상? 가능하냐는 뜻임
나 이전에 다닌 회사는 투잡 안되긴했지만 솔직히 브이로그 유튜브 이런 부업이라면 말 안하면 모를텐데. 이렇게 단기 계약직도 어쨌든 계약을 하는건데 걸리는게 없는건지?
이전 회사도 잠깐 다녔고 사초생이라 진짜 알못이야…
첫댓글 회사 두 개에 계약하는 게 법적으론 문제없는데 사내규정에 걸리는 게 있는지 확인해봐야함
겸직금지인 곳 많아서
알려줘서 감삼다… 그럼 직접적으로 두쪽다 (투잡이라고) 말해야한단거지?
+ 정규직 회사는 6-8명 정도의 소규모라 겸업금지 조항이 따로 있을것 같진 않은데, 만약 그 금지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돼서 나중에 주된 사업장쪽만 남고 다른곳은 가입 해지되어서 무조건 한쪽이 투잡이라는걸 알게돼 겸업금지 걸리는지 봐야함
알려줘서 감삼다… 그럼 직접적으로 두쪽다 (투잡이라고) 말해야한단거지?
+ 정규직 회사는 6-8명 정도의 소규모라 겸업금지 조항이 따로 있을것 같진 않은데, 만약 그 금지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
더 적게일하는곳에만 말해도돼 소규모인지 아닌지는 겸업금지랑 상관없어 그냥 회사 내부방침이 어떤지니가 규모랑 무관하고 금지조항 없으면 투잡해도되는거지뭐
가능해 대신 한곳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3.3프로 떼면됨
wow 개꿀정보.. 근데 어떤 제도적인 이유?시스템?으로 프리랜서로는 가능한거야?
고용보험만 안들면됨 그렇게 일해본적있어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하고 프리랜서로 해달라고 하면 돼 예술인이라서 예술인 고용보험료? 뭐 어쩌구있는데 그거는 따로 돈 더 나갈 수 있지만 얼마 안나가더라
너무너무 고마와 덕분에 가능성을 찾음…
하나 더 궁금한게! 이렇게 해달라는 이유로 (단기계약직) 채용 취소나 그런게 될 수 있어? 저쪽 입장에서 좀 귀찮거나 뭐 달라지는게 있는건지? 아니 오히려 내가 불이익이고 쟤네가 이득인건가 ..
아니 크게 뭐가 들어가는일은 아니라 번거롭진 않을것같은데 맘에안들면 취소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