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및 오수정화조 용량
1) 단지명 : 당진벽산아파트
2) 주소지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83번지
3) 정화조 처리방식 : 접촉산화방식
4) 정화조 처리용량 : 500ton/일
2. 공사내용
1) 슬럿지(분뇨) 수거 및 정화조 내부청소
2) 장비 및 설비 철거
3) 폐기물 처리 및 밀폐공사
4) 인허가
3. 참가자격
1) 등록기준 : 충청남도 소재 오수처리 허가 및 등록 업체
2) 자본금 : 3억 이상
3) 공고일 현재 설립연도 5년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500ton/일 이상 폐쇄공사 실적이 5개 이상인 업체
5) 폐쇄공사 관련 과태료와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6) 공고일 현재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
4. 제출서류
1) 수질방지 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오수처리시설(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1부
6) 정화조 폐쇄공사 실적증명서 각 1부(현장 전화번호 명시)
7)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
8) 입찰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9) 입찰 및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대표이사 인감 필)
5. 등록 및 선정
1) 제출서류마감 : 2009년 12월 8일(화) 오후4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술력, 사업실적, 공사계획서, 견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적격업체 선정(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 행위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취소 및 무효처리 하며 법적조치 할 수 있음
2) 본 공고 후 업체간 상호비방,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에 대한 로비 및 향응 제공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격 박탈함
3)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355-535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12월 2일
당진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