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번째 답변을 드리자면..
작년 6월에 신검을 받으셨는데 재검이 한차례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군요.
에디님이 고의적으로 미루신거라면 대사관에서 신검레터를 다시 내어 주지 않고 케이스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최초 신검일로부터 1년이내에 반드시 랜딩을 하셔야 합니다. 레터를 두번 보내셨다고 했는데 무슨 레터인지 궁금하네요.
만일, 신체검사상의 이유로 또는 대사관에서의 업무 지연으로 랜딩 시기를 지난다면 대사관에서 자동으로 또는 신청자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기가 6월이면 이민여권 만드시고 랜딩하시기 굉장히 날짜가 촉박하시네요.
대사관엘 방문하시어 내 파일이 어떤상태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먼저 임시 랜딩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이민 여권을 들고 출국하신다는 자체가 랜딩입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시점은 공항 출입국과 동사무소간의 실무자의 일처리로 인해
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출국하시면 주민 등록은 바로 말소된다고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로 말소를 미루고 싶으시다면..
출국전에 미리 주민등록 등본을 여러장 띤후 3개월은 유효하므로 한국오셔서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시라 사려됩니다. 정식은 아니지만^^
첫댓글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2번 레터를 보낸것은 제가 수술을 받아서 수술받고 9개월후의 예후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그결과에대한 다시한번의 의학자료를 보내라고 연락이와 보내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신체검사가 확정이 안되니 준비가 어려워지네요...
아 그렇군요. 신체검사상의 이유로 지연이 된것이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레터를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