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중개보수 한도 적용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중개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징수 방식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로 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김종호 회장은 이를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보수’는 중개보수 자체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징수되는 세금으로 법정 중개보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해 온 결과, 유권해석을 통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에 이은 또 하나의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활동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정책 개선을 통해 회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댓글 ※ 참고 :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