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1.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보영소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 - Daum 카페
* 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영소 |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 Daum 카페
보영소 | 상고장 각하 명령[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 - Daum 카페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2.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보영소 | 항소기각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0. 11. 28. 자 2000모66 결정] - Daum 카페
보영소 |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 Daum 카페
*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보영소 | 상고기각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6 결정] - Daum 카페
보영소 |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2. 9. 27. 자 2002초기113 결정] - Daum 카페
첫댓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2393&type=HTML&mobileYn=&efYd=202507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1865&type=HTML&mobileYn=&efYd=2026070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132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0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0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0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1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1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24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6V/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