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퇴직연금 잊고 사는 가입자 속출
주소·전화번호 변경에 수급자 찾기 막막
"연금 수급권자 상당수 이미 사망 추정"
온타리오주에서 수급권자를 찾지 못한 퇴직연금이 3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시절 첫 직장에서 가입한 연금을 잊은 채 수십 년이 지나 찾아보니 원금의 12배 이상으로 불어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국립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만 약 20만 명의 등록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행방불명 상태다. 이들이 받아가지 못한 연금 총액이 36억 달러에 이른다.
온타리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약 1천400명의 수급권자를 찾고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평균 월 수령액은 470달러지만, 일부는 월 4천3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례를 보면 1970년대 초반 방송국 계약직으로 일하며 8천 달러를 연금으로 납입한 후 40년간 잊고 지내다가 최근 서류 정리 중 관련 서류를 발견했다. 확인 결과 해당 금액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매월 650달러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
잦은 이직과 거주지 변경이 수급권자를 찾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캐나다의 현행 연금제도는 장기 근속이 일반적이던 시대에 설계되어, 짧은 계약직이나 잦은 이직이 많은 현대 노동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연금관리기관들은 국세청에 수급권자 찾기를 의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을 사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아 연락이 더욱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급권자 중 상당수가 100세 이상으로 추정되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별 수령액이 크지 않아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미청구 연금은 보험회사가 관리하거나 각 주의 미청구 재산 기금으로 이관된다. 연금관리기관들은 과거 근무했던 직장의 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