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동안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대해 무시로 일관해오던 대전경찰이 본색을 드러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6월 27일 정운천 전 장관의 대전방문에 항의하던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관계자와 일반 시민 3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시민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지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부실협상에 관한 정운천의 입장을 듣기 원했을 뿐이었으며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몸싸움이 일어난 원인은 정 장관을 억지로 들여보내려 한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는 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집회 참가자들과 대책회의의 기자회견문에서 증언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시 사복경찰에 밀려나 일부 시민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 경찰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컷 미국산 쇠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해 놓고 “난 농림부 장관이니까 한우를 먹는다” 며 민심을 기만한 정운천은 이 날도 “국산 고추장 ․ 간장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는 등의 발언으로 대전 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소환장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대책회의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7개월의 임산부도 소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몰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지적에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와 대책회의 활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실랑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구호 등을 제창했다면 당연히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던졌다.
이는 경찰 스스로 조사방침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평화로운 촛불 집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제헌절에 다시 일어난 촛불집회에 대해 그들은 “불법집회” 라며 폴리스 라인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기념한다며 8억원을 들여 음악회․불꽃놀이 등 ‘쇼’를 벌이면서 바깥에서는 물대포를 쏘아댔듯이, 대전 경찰 또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조차 유린한 셈이다.
대전의 촛불은 지방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50여 회가 넘게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7만여명이 넘게 참가하여 이명박 정부의 졸속협상과 미친정책에 대한 저항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생들과 청소년들도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참가하는 등 높은 자발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중의 분노를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대전 경찰은 스스로 ‘민주경찰’ 이라는 칭호를 붙일 자격이 없다.
대전중부경찰서는 33명에 대한 출두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촛불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7월 18일
다함께 대전충남지회
첫댓글 음 ' ㅡ' 맞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