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달 용 - (개인)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증서, 최근 3개월 배달업 근무확인 가능한 배달전문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관련 협회 회원증(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등의 회원증)(단, 출고시 유상보험 가입 필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유상 또는 유상운송보험 증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증, 배달 전문업체 증명(사업장 사진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중 택일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ㅇ 보급 차량 -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1 참조) ▸경형: 22개사 36종, 소형: 27개사 51종, 대형·기타형: 11개사 28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제작․수입사> | | | | ․ 본 공고문 <별지9> 사후 수리 체계 구비 확인서 및 <별지9-1> 전기 이륜차 AS 지정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항은 8페이지 사후 관리체계 구비 여부 제출 참조 |
2. 지원 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 시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이륜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ㅇ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렌트·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사용자가 없는 단기 렌트의 경우 서울시에 30일 이상 사업장을 둔 렌트 업체에 한함 단기 렌트용으로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2년) 내 타 지자체 거주자에게 장기 렌트할 경우 시비 환수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ㅇ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일 반 형 | 경 형 | 최대 140 | 70 | 70 | 소 형 | 최대 240 | 120 | 120 | 중 형 | 최대 270 | 135 | 135 | 대형 · 기타형 | 최대 300 | 150 | 150 |
※ 차종별 보조금은 ’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 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지원 ▸2022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22. 3. 22.(화) 10:00 ~ 12. 9.(금) 18:00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구매가능 대수 -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 구매 대수 제한 없음 ㅇ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단, 만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만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 추가서류 > | | | | ․ (개인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증서(최소 6개월 이상 가입 유지) 또는 최근 3월 배달업 근무확인 가능한 배달전문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또는 한국 전기 이륜차 배달 라이더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또는 서울 퀵서비스 사업자협회 회원증 등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 확인서, 폐차 사진 등 ․ (5대 이상 구매신청 또는 법인 배달용) 별지 제7호 확약서 및 별지 8호 사업계획서 |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 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수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 부여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3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사항은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탈․리스업체 제외)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전기이륜차 출고·등록 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2)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5페이지 제출서류 - 추가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