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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2011년부터는 공터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
gangjung 추천 0 조회 492 10.08.07 15: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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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07 17:33

    첫댓글 알아야할 상식 감사합니다 / 가끔 번호없는 바이크를 운전 하는분들 있는데 조심 하시길/ 일단 면허취소해당사항이 될수도

  • 10.08.07 19:16

    원래 자동차나 바이크 등 면허가 필요하거나 음주에 관련된 차량 운전 시에 모두 도로교통법에 관련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 운동장에서 무면허나 음주로 운전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운전해도 절대 처벌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위정자들 이제 돈독에 올랐군요...

  • 10.08.07 22:52

    돈독이라기 보다.,. 당연한거 아닌가....ㅡ.ㅡ;;;

  • 10.08.10 17:49

    지극히 당연한 법령개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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