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4 내년부터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평가 기간도 단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767&menuNo=4010100
내년부터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평가 기간도 단축 |
-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 자녀수당 등은 지급제한 완화 -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3.12.14(목)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예산운용지침> | 공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유정 (044-215-5530) |
공공제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중민 (pymwm@korea.kr) |
담당 부서 <공공기관예타> | 공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육현수 (044-215-5632) |
재무경영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지혜 (jhae22113@korea.kr) |
<참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 현 행 | 개 선 |
1 지침규정 구체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구체화 | 공공기관 사업방식 다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에 대한 정의 불분명 |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 면제대상 요건중 하나인 ‘재정예타를 실시하는 사업’의 해석이 불분명 | 정의 규정 신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면제받은 사업’) |
2 기간 단축 지원 |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 제고 | 예타 신청 전 사업계획 구체화 등을 위한 예비협의 절차가 있으나 활용 유인이 부족 | 예비협의에 소요된 범위 내에서 예타조사 기간 단축 |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 간소화 | 과거 예타에 선정된 동일한 사업을 재추진할때에도 신청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한 선정절차를 모두 거침 | 자문회의 절차를 생략하여 최대 2개월 기간 단축 |
3 예타조사 수용성 제고 |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 해외 PF 사업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으나 활용도가 저조 |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시 활용을 의무화 |
종합평가시 신청기관 의견제시 기회 제공 | 종합평가(AHP)시 신청기관의 의견제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평가자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시 기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