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인피해자 추모관 운영규정(초안)
제정 2014년 월 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살인피해자 및 유가족의 인권보장과 회복지원, 그리고 추모관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살인피해자라 함은 국내에서 범죄로 인하여 살해되거나 사망한 자(이하 ‘고인’이라 한다.)와 국외에서 범죄로 인하여 살해된 한국인을 말한다.
제3조 (추모위원회)
1. 추모위원회는 살인피해자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위원장과 추모위원들로 구성한다.
2. 추모위원회는 중앙추모위원회와 지역[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제주]추모위원회로 구분한다.
3. 중앙추모위원회는 중앙추모위원장과 지역추모위원장들로 구성하며, 지역추모위원회는 지역추모위원장과 지역내 추모위원들로 구성한다.
4. 중앙 및 지역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 중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5. 추모위원회의 기능
① 추모관 운영참여 및 자조회복그룹 운영
② 살인사건 발생시 고인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③ 기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
6. 추모위원
① 추모위원은 살인미수 피해자 및 고인의 유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추모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피해상담사 자격교육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다.
제4조 (추모관운영단)
1. 추모관운영단은 추모관운영을 전담하는 추모관장과 살인피해자가족의 회복지원을 위한 분야(법률․복지․상담 등)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한다.
2. 추모관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추모진행절차)
1. 추모관은 개인관과 합동관으로 구분하고, 고인을 개인관에 모실 유족의 대표는 추모위원이 되며, 개인관에 모실 수 없는 고인은 합동관에 모신다.
2. 고인을 개인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추모위원은 추모관장에게 등록신청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추모종류별 절차는 전통식과 종교식 등으로 구분하며, 추모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3. 추모자는 방문한 고인에게 먼저 추모절차를 밟은 후 입장하여 추모의 글 등을 남길 수 있다.
제6조 (재정) 추모관의 재정은 연회비와 각종 후원금 등으로 하고, 추모관의 재정은 제1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추모관장은 재정부족 등으로 필요시 협회장에게 목적사업별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추모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살인미수피해자, 고인과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누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더불어 필요시 형사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한국살인피해자추모관(안) 5(최종).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