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란 사지와 몸통의 운동기능장애를 말한다. 운동기능장애란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약 95%)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며, 후천적 원인은 출산 후에 발생된 것인데,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중도장애(中途障碍)'라고 한다. 신체적 기형은 태어나는 즉시 알 수 있지만 경미한 뇌성마비와 같은 경우는 비록 출생 전 태아 때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흔히 출산 후 수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상이 발견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에 따라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유전, 염색체 이상, 심한 대사장애, 임신 중 흡연, 약물복용, 방사선, 매독, 풍진 등에 의한 감염, 조산 또는 난산, 혈액형 부조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외상보다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장애원인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종류
지체장애의 종류는 마비, 관절운동장애, 절단, 변형으로 구분된다.
절단 :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
마비 :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
관절운동장애 : 원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을 정상범위까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변형 : 척추나 상 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절단이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서구에서는 하지절단이 약 80%로 많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서구에 비해서는 상지절단이 상대적으로 많다. 절단의 원인으로 혈관장애에 의한 절단,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외상에 발생된다.
마비는 소아마비, 뇌성마비, 척수손상, 뇌신경 손상 등과 같이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에 장애가 오는 경우이다. 마비는 단마비, 대마비, 편마비, 삼지마비, 사지마비, 양마비, 복마비 등으로 구분된다.
관절운동장애(경직)는 신체의 운동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완전강직이라 하고,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부분강직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상지의 경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에 고도강직,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엄지손가락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최저장애(6급)로 정하고 있으며, 하지에서는 한쪽 다리의 관절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을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몸통의 경우에는 몸의 기능장애로 500m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최저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5급).
변형은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변형은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측면에서 판정한다. 변형은 사지뿐만 아니라 척추에서도 가능한데 척추후만증이나 척추측만증이다.
3) 지체장애 정도와 등급판정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장애정도가 비슷하더라도 활동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가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장애인의 기능평가는 이동, 개인위생이나 자기관리활동, 의사소통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의 정도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independent)부터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totally dependent)까지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지체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PULSE Profile, Modified Barthel Index, Katz Index of ADL 등에 의해 평가한다.
2.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장애로 구분되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시각장애인은 다음과 같다.
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의 1/2 이상을 상실한 자
1)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으로는 외상 및 중독, 질환(안질환, 전신질환, 감염성 질환), 유전적 요인 등이며, 오늘날에는 과거에 많았던 전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오는 실명율은 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으로 감소되었으나 백내장, 녹내장 등 질환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실명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후천적 요인 약 88%
2) 시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全盲: total blindness)이라 하며,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光覺: light-perception), 눈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手動: 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指數: 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약시(저시력)의 경우에는 약시는 0.04∼0.1의 경우 고도약시, 0.1∼0.3은 중등도 약시, 0.3∼0.8일 경우 경도약시로 구분된다. 시각장애는 1급(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01 이하인 사람)부터 6급(한 눈이 0.02 이하, 다른 눈이 0.6 이하인 사람으로 두 눈의 시력을 합한 것이 0.2를 초과하는 사람)까지 구분되어 있다.
시각장애의 판정은 중심시력을 측정하여 시력표를 사용하므로 중심시력은 시시력표(試視力表: 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란 시력을 측정할 수 있게 시표를 여러 단계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시표에는 란돌트환(Landolt' ring)의 시표, 스넬렌(Snellen)의 시표, 아라비아 숫자의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시야의 측정방법에는 주변시야계법(perimetry)과 평면시야계법(campimetry)이 있다.
3. 청각장애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원인
청각장애의 원인에는 어린이 난청과 노인성 난청, 음향외상성 난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 난청의 원인으로는 장애발생시기에 따라 출생전에는 유전적인 원인과 비유전적 원인(임신중 질환, 풍진, 바이러스성 질환, 임신중 약물복용) 등이며, 출생시에는 미숙아, 출산시 외상 등이 원인이 된다. 한편 출생후에는 감염성 질환, 외상, 중이염 등으로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성 난청은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세가 대부분으로 보통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며, 음향외상성 난청은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로서 일반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장애로서 폭파음 등으로도 발생될 수도 있다.
2) 청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청력장애는 장애등급이 2∼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정도를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를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과 평형기능장애(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를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이거나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4급, 두 눈을 뜨고 멈춤 없이 10m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을 5급, ②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 6급으로 되어 있다. 판정 방법은 청각사(audiologist)들에 의해서 음차검사법,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유소아 청력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4.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즉,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로 말을 해도 발음이 정확치 않아 타인에게 쉽게 들리지 않거나, 말의 내용이 적절히 이해되지 않게 말하거나, 음성이 타인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특정 음성을 변형되게 말하거나, 언어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또는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정도와 일치하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1) 종류와 원인
①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음장애는 기질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으로 구분되며, 기질적 원인으로는 구순, 치열, 혀 등의 기형이나 손상 및 신경마비 등을 들 수 있다.
②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 구강 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 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한다.
③ 유창성장애(리듬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 속도 리듬 등 세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가지 요소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리듬장애' 또는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말더듬(stuttering)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다.
속화증(cluttering)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④ 기타: 뇌성마비 정신지체 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2) 언어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장애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은 3급과 4급으로 되어 있으며, 언어장애는 대개의 경우 청각이나 정신지체 등 다른 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장애의 판정방법은 구음기관의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 언어검사법과 문진에 의한 판정방법이 있다.
5. 정신지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者"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는 "정신지체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5 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 능력, 여가, 그리고 일' (Schalock, et al, 1994: 181∼193)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를 정신지체로 정의하고 있다.
1) 원인
정신지체의 원인으로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요인으로 부모의 지능, 결혼연령, 부모의 정신질환 병력, 아동학대나 방임 등으로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인자의 결함, 페닐케톤뇨증 등 대사장애, 염색체 이상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출생전 산모의 감염, 방사능이나 납중독 등과 미숙아, 저체중아, 영양부족, 임신중독과 같은 산모의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비양립성 신생아 용혈이 일어나는 경우나 분만시 외상, 뇌 감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2) 정신지체 정도
또한 정신지체의 분류에 있어서도,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 정신지체로 분류해오던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정신지체의 정도를 정신지체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장기적 지원(extensive support),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Schalock, et al, 1994).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발달기(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5 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한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신지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정신지체의 장애등급은 1∼3급으로 1급은 지능지수 34 이하, 2급은 지능지수 35∼49, 3급은 50∼7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3) 판정방법
정신지체의 판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능과 적응행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지능검사에는 개인검사와 집단검사가 있다. 집단검사는 개인검사에 비해 정확성과 예언력이 낮기 때문에 판별할 때에는 집단검사보다 개인검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 개인검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는 [고대-비네 검사]와 [KEDI-WISC] 등이다.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정신지체인용으로 표준화된 것도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응행동척도(Adaptive Behavior Scale)는 [바인랜드 사회성숙척도(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를 모델로 한 [사회성숙도검사(김승국 김옥기, 1985)]와 미국정신지체협회의 1981년도 판인 [적응행동검사: 학교용](ABS- SE)을 모델로 한 [적응행동검사: K-ABS]가 있다.
사회성숙도검사는 0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등 적응행동과 관련된 1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연령(SA, social age)과 사회지수(SQ, social quotient), 그리고 각 문항의 평균생활연령(LA, life age mean)이다.
6. 뇌병변장애
1999년부터는 기존의 지체장애 중 뇌병변 장애가 분리되었다.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해당된다. 1-6급
7. 발달장애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1-3급.
- 외국은 광범위한 정서장애를 포함
(1) 개념(미국 공법 public law)
- 다음의 특성 중 1개 혹은 2개 이상을 나타내는 상태
·지적 감각적 신체적으로 규명안되는 학습무능력
·대인관계 형성 유지 능력 결핍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불행하고 우울한 기분의 지속
·정서적인 원인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공포감
(2) 분류
① 과잉행동 및 공격적 아동 : 끈기 부족, 끊임없이 말을 함,
안절부절 못함 감정적 공격 등
② 불안하고 위축된 아동 : 공포(자신의 두려움을 특정인
특정사물이나 사건에 결부시킴)
퇴행(불안한 상황에서 물러나려 함)
강박관념이나 강박행동(매우 엄격한 행동양식 보임)
③ 자폐아동 : 외견상 정상. 언어발달 늦고, 의사소통 안됨, 장난감이나 물건에 집중, 있던 곳에 물건이 계속 있어야
(3) 발생원인
① 신체적 원인 : 허약체질, 자율신경계 및 내분비기능의 과민, 과민체질
일반적으로 신체적 특이체질이 과보호 관계에 의해 강화됨
② 지적 원인 : 인지력, 이해력, 판단력이 빈약해서 나타날 수도
③ 성격적 원인
④ 환경적 원인 : 가족관계, 학교환경 등
8.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지속적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1-3급.
(1) 정의
- "정신적 손상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일상적·사회적 기능장애와 사회적 불리를 가지는 사람"
- 의료진단적 정의 : 유병기간이 최소한 2년이상이고 입원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며, 일상생활에서 역할수행을 하는 데 장애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주요 정동장애, 일부 성격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 우리나라)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분열증, 분열형 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만 지칭)
- 비교) 정신질환(psychiatric illness, mental disease); 의학용어, 진행중인 병리학적 현상을 지칭.
(2) 특징
- 재발율 높음, 만성적
만성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김통원, 1994).
① 대부분이 잠행성이다.
그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전되거나 영구적인 문제로 천천히 진행된다
(예: 아내도 인식못하는 남편의 알콜중독).
②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화되며 신체적 혹은 기능상에서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된다 (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가지는 절망감).
③ 행동에 있어 제한이 심하게 진행되어도 보통 완전한 능력소멸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꾀병이라고 오해가 가능).
④ 어느정도 독립적이면 다른이가 그 문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술만 마시지 않으면 좋은 아빠).
⑤ 문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의료적 치료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개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자조집단을 통한 자구책 모색).
(3) 문제점
- 사고능력, 인지능력, 감정표현 능력 저하 --> 대인관계 및 상황대처관계 기능 저하 ==> 관심 저하, 의욕 저하, 자신감 결여, 사회적 고립
(4) 장애로 인정 과정
- 2000년부터 장애 인정
논란점) - 영구적인가, 측정 곤란
- 우리나라 : 전 인구의 약 2.16%, 이 중 11.6%인 11만5천명이 만성 중증.
(5) 일반적 분류
① 정신병(psychoses)
- 1) 정신분열증; 극단적 현실 왜곡(환상, 망상)이 특징, 치료가 매우 어려움
- 2) 정동장애 ; 정서혼란이 특징. 이유 없는 즐거움, 삶의 의욕 상실
단극성(조증manic, 우울증depressive) 양극성(조울증)
발병지속기간; 수주에서 1년, 지속적 반복
② 신경증(neuroses)
- 정신분열증과 비슷하지만 대인 관계 가능
- 불안, 강박장애, 공포증 등
-1) 불안 : 표면적 현상) 수면과 식욕 상실, 맥박증가, 현기증, 실신, 구토 등
심리적 현상) 긴장, 실패 걱정, 후회, 미래 문제 걱정
-2) 공황장애 ; 급성의 특성, 일순간에 표출, 아무때나 시작
짧은 시간동안 그도의 전율이나 공포를 느낌
--> 집이나 친숙한 장소 벗어나기 싫어함,
표면적 현상) 맥박증가, 호흡곤란, 땀분비, 가슴통증, 죽음경험 등
개인마다 발병 빈도 다름, 하루에 몇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안하기도
-3) 강박장애 ; 특성)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된다고 생각
자신의 행동이 기괴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위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어 정상적인 생활 힘듬
-4) 공포증; 특성) 극도의 비합리적 두려움, 표면적 현상은 공황장애와 비슷
단순공포증(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대한 공포, (예) 고소공포증 등)
사회공포증(대중 참여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공포증)
광장공포증(친숙한 장소 벗어나거나 개방된 장소에 있을 때)
③ 성격장애
- 특성) 증세보다는 행동혼란, 융통성 결여, 비적응적 특성
- 1) 반사회적 성격장애; 특성) 돌출적인 부정적 행동으로 주위 사람에게 피해
자기만족에 집착
- 2) 수동공격적, 수동의존적 성격; 특성) 수동적으로 공격성이나 의존성 표현
- 3)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 자아이미지, 성역할, 목표의식 등에 근본적 정체성 혼란
증상) 분노조절 실패, 충동성과 자아파괴, 불안정한 대인관계
④ 기타장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중독, 섭식장애, 성기능장애 등
(6) 함의
- 정신장애인도 사회기능 저하라는 측면에서 환자에서 장애로 인식변화
-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지역사회 재활로의 전환 이유
① 정신장애인 관리비용 삭감,
② 비인간화 비판
③ 정신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병리에서 찾던 것을 환경과의 상황을 고려하게 됨
④ 치료 개입 대상을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
⑤ 개입 내용을 증상치료에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으로 확대
⑥ 개입방법이 대규모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치료에서 단기치료와 위기개입으로 전환
단순한 직접적 서비스에서 다양하고 다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로
⑦ 정신과 전문의 단독 치료에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팀치료 전화(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9. 신장장애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투석 2급, 이식수술 5급.
10. 심장장애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1-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