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주의하셔요]
오늘 (2019.4.17.) 부터 시행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가능토록 만들었어요
꼭
[ 안전신문고 어플]설치하세요.
나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도 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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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4대 절대 주정차위반 2019.4.17.시행
미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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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2
19.04.17 07: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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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