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네~ 그렇습니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보호관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이고, '12시간 이내'에 승인신청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결국 법률의 '즉시'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1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정확한 내용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승인신청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보호관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이고, '12시간 이내'에 승인신청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결국 법률의 '즉시'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1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정확한 내용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승인신청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