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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 이런 것이 궁금해요
최근 중국 지재권에 대한 한국투자기업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한국투자기업이 IP-China Desk에 자주 문의하는 상표권 관련 사항을 문답식으로 편집했다. 지재권은 중국과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 보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때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또, 등록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인도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기간이 보통 18개월~24개월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업체를 선정, 상표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직접신청 할 경우 : 신청인 영업 등록증 사본 또는 현지 공상행정관리부(工商行政管理部)의 직인이 있는 영업 등록증 사본, 신청인 소개서, 관계자의 신분증 사본
- 한국인이 신청할 경우(중국에 현지법인이 없을 때) : 여권 복사본과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신청비용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신청 비용(1종류 10품목 기준) 1000위앤
○ 상표를 신청하기 전,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 출원된 상표인지 등록 신청 중 상표인지 확인을 한 후, 상표 등록을 합니다. 중국 상표는 총 45가지 종류의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1종류의 분야에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의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향후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형식심사와 실질심사 : 대리인 혹은 신청인이 개정(补正)한 서류가 심사처에서 기본서류의 신청일자, 신청번호 등 형식심사에 합격이 되면 실질심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최초 심의공고 : 실질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상표국이 상표신청을 기각 혹은 수정요구를 하게 되고, 수정한 서류가 합격이 된 후에 재차 최초 심의공고 절차를 받게 됩니다.
- 상표가 최초 심의공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타인의 이의 혹은 법률에 의한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비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법률에 의한 이의가 성립이 되면 상표 신청은 상표국에 의해 기각됩니다.
개인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과 기업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 상표등록을 할 때 개인명의로 하는 것과 기업명의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이 생기게 되면, 개인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에 대해 대부분 악의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기 진출한 업체는 기업명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직 미 진출한 업체일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해야 하지만 개인명의로 할 때도 중국인 동업자 혹은 바이어가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얼마나 있어야 상표가 출원이 되고, 한번 등록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타인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지 않을 경우) 상표가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의류와 잡화 등 분야의 등록신청이 많아 25류(의류 등)에 한해서는 20~24개월이 소요됩니다.
○ 또, 한번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10년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한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해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비용은 얼마 인가요? 또, 상표등록을 위해 중국 내 대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상표등록 비용은 1종류 10가지 품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비용은 1000위앤 이지만, 하나의 품목을 추가할 때마다 100위앤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상표등록 비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칭다오 IP-China Desk에서 실사한 결과, 상표 등록 대리비용은 칭다오(靑島) 대리업체 기준, 평균 2500위앤(1종류 10품목 기준, 상표등록 비용 포함)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등록은 공상국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신청상표가 등록이 돼 있고 기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라면 글자나 점 하나만 바꿔서 등록이 가능한가?
○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 등록돼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국상표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기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 진행 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저명상표 여부에 상관없이 기 등록된 상표에 동일 종류, 예를 들어 기 등록된 상표가 25류 의류에 등록이 돼있는 상표를 본떠서 점 하나 혹은 글자 등을 바꿔 동류에 등록 신청을 한다면, 대부분 유사 상표로 분류 등록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련 업종의 용어를 사용해 등록할 경우(예를 들어 의류의 관련 용어인 “衣服”을 사용해 [衣服天國]으로 기 등록돼 있는데, [衣服城]으로 등록 신청할 경우), 비록 “衣服” 두 글자는 같지만 이는 의류 분야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용어이고 알려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상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용어로 등록된 상표일 경우([KOTRA-1]이 기 등록 상표이고, [KOTRA-@]라고 등록을 원할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록하고자 하는 로고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영문이름의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KOTRA](여기서 @는 로고이고, KOTRA는 상표입니다.) 기존에 [KOTRA] 라는 영문상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는 로고와 합쳐서 [@ KOTRA] 라고 상표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 위와 같은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 등록된 상표가 [KOTRA]인데 앞에 로고를 붙여서 등록하게 되면 유사상표로 인정돼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위와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상표를 등록할 때는, 우선 로고와 문자를 종합해 등록하고, 로고와 문자를 따로 등록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상표라도 품목이 다르다면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표와 로고의 중국 업체가가구를 만드는 회사이고, 저희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업체라면 같은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상표를 가지고 미 등록된 다른 분야에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OTRA] 상표를 가지고 A업체는 가구를 만들고, 등록상표의 권리가 가구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면, B업체는 [KOTRA] 상표를 가지고 전자제품 분야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 등록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이고, 대중의 오해를 초래해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SAMSUNG] 상표가 중국에서 전자제품 분야 저명상표로 등록돼 있는데, 다른 업체가 [SAMSUNG]이 진출하지 않은 식품분야에 [SAMSUNG]으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는 저명상표 보호법에 의거, 상표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 2006년 기준, 중국법으로 지정한 저명상표는 939개입니다. 하지만 중국법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중국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자고 할 때는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시 특허나 의장(디자인)처럼 여러 개의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요?
○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권리를 지정한 범위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상표를 등록하는 업체가 많아 상표권 문제 중 권리 범위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일 상표등록 전략 :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체상표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브랜드와의 식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도 유리합니다.
- 연합상표 등록 전략 : 자체 상표와 유사해 헷갈리기 쉬운 표기에 대해 동시에 등록해 상표세트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 중 ‘와하하’라는 업체는 ‘와하하’뿐만 아니라 비슷한 표기인 ‘와하와’, ‘하하와’, ‘하와와’ 등을 모두 등록해 유사상표가 침해 할 수 있는 루트를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 방어상표등록 전략 : 여러 종류의 상품에 하나의 상표를 등록해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이 식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즉, 요식업 등이나 향후 기업의 비전에 따라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분야 역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 위 세가지 상표등록을 묶어 보통 ‘전략적 상표등록’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상표등록은 적은 비용으로 기업 이미지 및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또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상표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상표등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저희 업체는 중국에서 OEM 생산을 해 전량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현재 한국에 상표등록을 한 상태이고 전량 한국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하나요?
○ 중국법률에 의하면, 비록 중국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생산 제품 전량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OEM업체가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악의적으로 중국에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중국 상표법에 의거, 제품 생산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M의류업체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전량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세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전량이 압수됐다는 통보를 듣고 확인한 결과, 중국의 개인이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해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先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상표권 보유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위와 같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해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나, 향후 중국과 사업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에 상표가 등록된 업체로 중국 진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동일 품목에 중국인이 상표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 저희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중국에서 상표권은 先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이상, 중국에서는 先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상표가 선점돼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상표가 지명도가 없을 때
· 이럴 경우 상표를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다만, 중국의 권리자가 등록 상표를 가지고 3년간 영업행위를 한적이 있나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자와 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계약 혹은 상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에서 상표부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비용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상표가 지명도가 있을 때
· 한국 혹은 기타 국가에 등록된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이 됐는데, 이 상표가 지명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은 비록 오래 걸리겠지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표의 지명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타 국가에서의 판매실적, 홍보의 정도(비용, 매체 등),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지명도 있는 상표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예전에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가 악의적으로 선점돼 이를 회수하는데 6년의 시간과 상당 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나의 상표가 관련 산업에서 일정 지명도가 있을 때
· 나의 상표가 동일 산업내에서 일정 지명도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상표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H사는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업계에서는 일정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H사가 중국 진출을 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청도에 동일한 상표가 기 등록돼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조사 후 청도 H사를 설립한 사람이 한국 H사와 관계가 있던 사람으로 판명되고 이를 이용, 한국 H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꾸며, 중국 진출한 한국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한 결과 1심에서는 한국 H사가 비록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므로 청도 H사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을 준비하면서 한국 H사가 관련 증빙을 제출해 결국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 한국 H사가 제출한 증빙은 청도 H사의 제품을 구매한 한국업체의 증언(청도 H사가 한국 H사의 자회사인줄 오해한 부분)과 청도 H사가 제품 광고를 할 때 대부분 한국 교민 잡지 및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한 자료 등입니다. 중국 법원은, 비록 한국 H사가 중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일 산업내 한국기업에게 지명도 있는 것도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기업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재권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면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보다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한국투자기업 및 개인에게 중국 지재권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IP-China Desk입니다.
Ο IP-China Desk는 대한민국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중국 내 KOTRA 무역관(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 2007년 3월)에 설치한 것으로, 한국투자기업 및 개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Ο IP-China Desk에서는 지재권 관련 전문가와 고문컨설턴트 계약을 맺어, 투자기업 및 개인에게 중국 지재권 관련 모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침해를 받아 소송이 필요할 경우, 특허청 예산을 활용,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Ο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재권 관련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때는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IP-China Desk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코트라
중국 위생부는 2007년판 화장품위생규범을 1.30발표하고 동 규범(위생표준)을 2007.7.1일부로 시행할 계획인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eu화장품위생규정에 근거하여 790가지 금지물질을 추가로 등재
- 2005년판에 등재된 머리염색약 원료리스트를 사용제한 원료명단에 추가
-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머리 염색약 등의 원료에 대한 조정
- 수정된 금지 또는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검사방법 설정등 <항생물질 검사방법, 비듬제거제의 검사방법( 살리실산, ketoconazole, climbazole, piroctone olamine), 자외선 차단 화장품 uva 자외선 차단효과 평가 방법 등>
2. 금번 개정된 화장품위생표준은 중국위생부 홈페이지(ww.moh.gov.cn)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수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새로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물질에 대하여 파악하신후 대중국 화장품수출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北京, 외국인의 상품주택 매입절차 등 세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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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목적 주택 구입시 거주기산 1년 초과해야
중국정부가‘06.7.21 시행한 “부동산시장, 외자의 유입심사와 관리의 규범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국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한다.
위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베이징시는 그동안 1년 거주 증명방법, 외국투자기업 설립 절차, 경과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실상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2월 2일 베이징시에서 이들 절차를 구체화한 “외국기구와 외국인의 상품주택 매입절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하이시의 경우,‘06.12 중국 1년 이상 거주 증명으로 입국기록을 사용토록 한 바 있음)
중국에서 근무 혹은 유학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과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주민과 화교는 생활을 위해 상품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 전 공안국 출입경관리처가 발급하는 “외국인 중국내 주거상황 증명”을 수령하여야 한다.
외국기구가 베이징에 설립한 자회사 혹은 대표기구는 베이징에서 사무용 상품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나, 회사설립을 허가한 관련 부서의 증빙서류와 상품주택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구와 외국인이 투자목적으로 상품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투자목적으로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매매 등 경영활동을 하거나 자체사용 용도로 매입한 상품주택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설립을 신청하고“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영업집조”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중 대사관 또는 국제조직의 대표기구 및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는 자가 상품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교부의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06.7.21 이전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품주택의 선분양 등기와 소유권 등기는 당초 규정에 따른다. 당초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는 1년 미만 거주의 경우에도 상품주택 매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번 통지에 있어 종전(06.7.21 이전)에 외국인(개인 또는 회사)이 상품주택을 매입하여 매매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 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득권을 인정하여 외국 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베이징시측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中.印 에어컨 사용, 오존층파괴 새 주범"< IHT >
중국과 인도의 경제 급성장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오존층 파괴의 새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3일 보도했다.
'미르의 전설' 불법 서비스 중국인 3명에 유죄판결
한국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 소프트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미르의 전설 2'를 불법으로 서비스하면서 아이템을 팔아 거액을 챙긴 중국인들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중국의 집 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규모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왕 부장은 임대주택과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빈곤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男超, 홍콩은 女超로 고민
중국과 홍콩이 각기 서로 다른 인구구조 때문에 고민중이다.
中 대졸 청년들 '실업대란' 이어 '결혼대란'
1970년 이후 출생자들, 결혼은 하늘의 별따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 수가 75만명에 달했으며 2004년에는 99만명, 2005년에는 120만명으로 증가했다. |
시안시, 수질개선을 위해 제지기업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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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까지 제지기업 21개 완전 패쇄
2006년은 11.5규획이 정식 시행되기 시작한 첫 해로서 시안시는 금년의 수질개선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지기업 폐쇄를 주요 시책으로 하는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전면 추진하였다. 11월 말까지 제지기업 21개를 완전 폐쇄하여 전市의 수질오염물질 (COD)를 1.6만톤 저감하였다. 이는 전市 COD 배출총량의 9.4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아울러 산업폐수 배출량 1억여톤을 저감하였는데 이는 시안시 주변 하천의 수자원 저장량의 91배에 해당한다. 시안시의 수질오염은 유기물질 오염이 주를 이루며 제지폐수와 도시생활오수가 주요 오염 원인이다. 시안시 정부는 오염통제를 위하여 제지업체를 전부 폐쇄한다는 확고한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시안시 환경국과 공상, 물관리, 세무, 전력 등 부서가 공동으로 제지업체 폐쇄 6대 기준을 제정하였다. 즉, 제지업체를 폐쇄하는 동시에 기업의 취수 허가증을 취소하고 전력공급을 중지하며 생산설비 철거 및 생산원료 제거, 영업허가증 및 세무허가증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시안시는 제지업체 폐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제지기업에 소다회수장치(碱回收裝置)를 전부 설치하였으며 폐지(廢紙)를 원료로 하는 비화학 제지기업체는 무배출, 절수 및 배출량 저감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안시는 내년 말까지 제지공장 31개를 지속 폐쇄할 예정이다. |
선양(沈阳)은 중국 유명상표 30종류, 랴오닝(辽宁) 유명상표 200종류, 선양 유명상표 300종류를 양성했고 또 20개 생산액이 100억 위안에 달한 유명상표 제품 기업을 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沈阳)은 자주 지적재산권 브랜드를 위주로, 세계 500강 기업의 유명한 브랜드를 보좌로, 남다른 특색이 있는 브랜드 도시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시 브랜드 제품이 실현한 판매 수입이 5천억 위안, 실현 이윤은 500억위안이다. ‘115’기간 선양시 유명상표 제품의 규모, 효익과 수량은 15개 성급 시에서 전 5명 에 진입하도록 쟁취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선양시 정부는 4 대 분야에서 선양의 유명상표 제품의 창립을 추진하고 보호할 방침이다.
20명 전문학자, 유명상표 전략을 위해 계획
선양의 유명상표 제품은 선양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위해 시 유명 브랜드 전략 자문 위원회와 유명 브랜드 전략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 시 대학과 전문학교, 과학연구 기구를 조직하여 약 20명의 전문가, 학자로 유명 브랜드 전략 작업에 참여하게 하고 유명 브랜드 전략의 실시를 위해 이론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선양시의 유명 브랜드 전략의 계획이 더욱 과학적이고 더욱 규범화, 더욱 실행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중국 유명상표를 추가하여 100만 위안의 장려를 얻도록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유명상표 제품을 창립하고 선양시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출시해 지지한다: 새로 증가한 중국, 랴오닝, 선양 유명상표를 추가한 기업에게 각각 100만 위안, 10 만 위안, 3 만 위안을 장려할 것이다.
유명상표 제품의 선전 분야에서 본사가 선양에 마련한 중국 유명상표 제품을 중앙 매체에서 광고 선전을 진행하고 시정부는 5%의 자금을 보조한다; 성장성 조건에 높게 부합한 유명상표 제품에 대해 관련 부처는 심사 결정을 거친 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3가지 비용을 지지한다. 동시에 신용 대출의 지지, 특허발명, 정부 구매, 유명상표 보호, 작업 경비 등 분야에서 유명상표의 제품 기업 정책을 지지한다.
유명상표 위조행위를 수사
유명상표 제품의 발전을 위해 시 품질 감독, 상공업, 약품 감독 관리 등 부문은 생산, 유통 부분에서 유명상표 위조 행위를 수사할 것이고 유명상표 제품 기업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각 법 집행 단위는 또 유명상표 제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고 유명상표 제품을 위해 하나의 널찍한 발전 환경을 창조한다.
조사에 따르면 ‘십일오’기간 선양의 유명 브랜드 전략의 중점은 산업을 개선하고 우세 산업을 강화하며 8대 우세 산업의 발전을 중점으로 하여 유명상표 산업 군집을 형성함으로 브랜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동차, 장비의 제조, 전자 정보, 화학공업 의약, 농산물 가공업, 경방직, 야금, 건축자재 등 산업을 강화한다. 선양 유명상표 제품의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양의 유명상표 제품을 확대한다.
첫댓글 최삼용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감사드리옵고..건강하시고 언젠가는 좋은 만남의 시간이 올것을 믿어 의심치 않사옵니다..
고맙습니다.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안목을 넓혔습니다.
좋은 내용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