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6억원 이하 주택 | 85㎡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초과 | 1% | 0.2% | 0.1% | 1.3% |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주택 | 85㎡이하 | 1~3% | 비과세 | 0.2% | 1.2%~3.2% |
85㎡초과 | 1~3% | 0.2% | 0.2% | 1.4%~3.4% |
9억원 초과 주택 | 85㎡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초과 | 3% | 0.2% | 0.3% | 3.5% |
그 밖의 원인 (농지외) | 4% | 0.2% | 0.4% | 4.6% |
주택신축, 증축 후 부속토지 | 4% | 0.2% | 0.4% | 4.6%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 4% | 0.2% | 0.4% | 4.6% |
원시취득 , 상속 (농지외) | 2.8% | 0.2% | 0.16% | 3.16% |
무상취득 (증여) | 3.5% | 0.2% | 0.3% | 4% |
농지 | 매매 | 신 규 | 3% | 0.2% | 0.2% | 3.4% |
2년이상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상 속 | 2.3% | 0.2% | 0.06% | 2.56% |
2)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구 분 | 산 정 방 법 |
건물 | 주택 |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 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분양권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 |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 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세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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