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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궁금 법대다니시는분???
[香] 추천 0 조회 120 05.06.01 01:17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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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5.06.01 01:19

    첫댓글 무플이나올줄알았습니다 ㅋㅋㅋ;;;; 난감해서..

  • 05.06.01 01:20

    저 법대생인데,,,입헌주의 관련 헌법 조항이 있어요??;;- _-;;1학년이라.ㅋ

  • 작성자 05.06.01 01:21

    사회쌤께서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 없는건가요 ㅠㅠ

  • 05.06.01 01:23

    ㅋㅋㅋㅋㅋ 음,,,ㅋㅋㅋㅋ 웃겼3....제 생각인데요, 입헌주의는 헌법에 조항이 없구요.ㅋㅋ 헌법 자체가 입헌주의에 바탕을 두는걸로 알구요.ㅎ 모든 법(예 :행정법),행정법의 경우 '권력분립이론'에 입각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서 ~라는게 있습니다.ㅋ 관련 법조항이 있나.글쎄요,ㅋ

  • 작성자 05.06.01 01:24

    그런가요.. 으으 ;; 괜히 몇시간동안 헌법 마스터 -_-; 암튼 감사헤요 ㅠㅠㅠ

  • 05.06.01 01:23

    네이버가 도와줄껄요..??ㅋㅋㅋ 저는 아직까지 지식이 얕아서 도움을 잘 못 드릴듯.ㅎ;

  • 05.06.01 01:26

    헌법 제2조 1항이요?2조2항이죠.ㅋ

  • 작성자 05.06.01 01:28

    어느새 이렇게 리플이 -0-;;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 05.06.01 01:29

    12조 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이게요?이게 입헌주의..??저건 범죄자의 인권 보장이지 않나..범죄자도 국민이지만,,저건 너무 세부적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헌번 제37조1항,2항이 더 낫지 않나요?

  • 05.06.01 01:29

    컥.. 울카페 역시 지식인 그 이상...

  • 05.06.01 01:31

    37조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음..아닌듯 하다.ㅋ;)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이게 더 낫지 않나?ㅋ)

  • 05.06.01 01:32

    모든 생활이 헌법에 영위되는 정치원리이니깐 법치주의가 포함된 입헌주의..??라고 해야하나 음..- _-;

  • 05.06.01 01:33

    후훗,,소법전에 다 나와있3,기분 좋음..왠지 뿌듯..흑흑..ㅠㅠㅠ나는 법대생이다.ㅠㅠㅠ법대로 오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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