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유효기간 5년 연장하고 배우자 부모까지 양도 가능
성수기엔 여전히 좌석 모자라 좌석 업그레이드가 효과적
'마일리지 유효기간 5년 연장, 마일리지 좌석 공급 확대, 마일리지 양도 가능 대상자 확대….'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내놓은 마일리지제도 개선안의 일부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평생에서 5년으로 단축, 반발을 산 지 2년 만에 마일리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항공사 자체 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등 혜택 풍성
마일리지제도란 소비자의 이용 실적 일부를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해 항공권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개선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연장. 기존엔 2008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취득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평생, 이후에 취득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대한항공은 5년, 아시아나항공은 5~7년으로 제한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이 기준이다.
이번에 개선된 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이후 획득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각각 10년, 10~12년으로 연장했다. 그 이전에 취득한 마일리지는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 유효기간은 두 항공사와 동일한 형식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사 중 가장 길다. 또 마일리지 양도도 기존 배우자·직계존속에서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 간 마일리지 합산을 통한 마일리지 '몰아주기'가 더 수월해진다. 또 두 항공사 모두 일정 수준 이상 회원이 되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두 항공사는 수하물 한도 늘리기 등 마일리지 이용 영역 확대, 마일리지 제휴사 확대 등 혜택을 늘렸다.
◆'마일리지 좌석' 쟁점은 과제로 남아
다만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좌석제도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무료 항공권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두 항공사 모두 이번 개선안에서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일리지 좌석을 항상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마일리지 좌석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마일리지 좌석 확대 규모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평균적으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좌석 규모는 3~4%대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두 항공사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마일리지 좌석 규모를 평균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소 3개월 전 예약 등 계획성 있는 사용 중요
항공사 관계자들은 마일리지 좌석 제도에 대해 인기 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수기를 피하고 최소 3개월 전 예약 등 계획성 있는 사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간격으로 마일리지 좌석 정보를 '좌석 상황 좋음, 보통, 어려움'의 3단계로 구분해놓고 있다. 또 장거리 노선의 경우 무료 항공권보다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로 일반 무료 좌석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항공사 마일리지 집계방식
스탬프(Stamp)방식: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방식.
계좌폐쇄(Activity)방식: 일정 기간 내 마일리지를 1점이라도 적립할 경우 마일리지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