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관리 철저 요청에 관한 건
1.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 또는 규정변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행위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는 해당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것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에 대한 매도 행위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귀 분회 소속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약품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드리니 대회원 안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운영 참고자료 1부.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1부.
3. 판매내역서 양식 1부.
4.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