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지법이 개정. 시행 되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취득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농지취득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무척 까다로워 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일반 농지에 비해 수월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다름아닌 영농여건불리농지 입니다.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가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영농여건불리농지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지 중에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불리하여 농사짓기가 어려운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하게 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① 최상단 부분부터 최하단 부분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④ 시. 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이어야 합니다. 시. 군의 동지역의 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시장. 군수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 하게 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그러면,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취득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시 이점 (혜택)
① 비농업인도 농지의 취득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농지법 제6조제1항),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을 자경을 하지 않아도 경작을 하셔야 하며, 자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3자 등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휴경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불리여건 농지의 지정으로 농지의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농지취득시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 이나 일반법인 등 신청인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일반농지 보다 수월합니다.(농지법 제8조)
③ 일반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나 사용대가 불가능하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타인에게 합법적인 임대나 사용대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④농지전용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전용신고로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시행령 제60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게 신고 하고, 농지전용을 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농지보다 훨씬 수월하게 농지전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단점 (주의점)
①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라서 생산성이 낮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기에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대부분이 산자락에 자리 잡은 밭이나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사도가 높으면 실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어 경제성이 없거나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④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대부분 산과 접해 있어 인근에 구거 하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시 오수,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로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농여건불리농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음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농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뜹니다.
여기에서 토지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토지이용계획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분명히 장.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농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지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영농불리농지의 단점을 잘 파악하여 단점을 극복하실 수만 있다면, 농지투자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적극 투자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