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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대구테크노폴리스 택지개발지구내 A-1블록 |
[2]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공가 | 모집호수 (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29A | 29.80 | 16.1962 | 15.6721 | 61.6683 | 528 | 492 | 492 (110) | 105,106, 107,108 | 복도식/ 개별 난방 | ‘16.02 |
29B (고령자) | 29.13 | 15.8320 | 15.3197 | 60.2817 | 48 | 45 | 45 (10) | 107,108 | ||
36 | 36.96 | 20.0876 | 19.4377 | 76.4853 | 446 | 239 | 239 (90) | 101,102,103, 104,105 | ||
46 | 46.89 | 25.4845 | 24.6599 | 97.0344 | 176 | 109 | 109 (40) | 101,102 | ||
51 | 51.82 | 28.1640 | 27.2527 | 107.2367 | 192 | 114 | 114 (40) | 103,104 |
* 금번 모집호수는 기계약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변동가능함.
* 당첨자 발표 후 공가호수만큼 순번 내에서 동호수가 배정되고, 모집호수를 초과한 순번에 대하여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대비하여 일정호수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를 추후 개별통보함
*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임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합한 면적임
*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하고, 해당 단지 동일평형 기계약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은 일부세대(29B형 48세대)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거편의를 위해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107,108동 1~3층에만 설계)으로 공급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과 일반 국민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음
* 상기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대비하여 일정호수의 예비후보자가 선정되며, 동호수를 부여받지 못한 예비입주자에게는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를 추후 개별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천원) | 전환 임대조건 [예시]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최대 임대보증금 (천원) | 최저 월임대료 (원) | |||
29A ․ 29B | 7,200 | 1,500 | 5,700 | 124,000 | 12,000 | 19,200 | 64,000 |
36 | 8,700 | 1,800 | 6,900 | 158,000 | 15,000 | 23,700 | 83,000 |
46 | 18,900 | 3,800 | 15,100 | 248,000 | 22,000 | 40,900 | 138,000 |
51 | 23,100 | 4,700 | 18,400 | 274,000 | 24,000 | 47,100 | 154,000 |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형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전환이율 (연6% 적용 예정이나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 예정, 이하 같음)에 따라 월임대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평형별 전환 한도금액은 위의 전환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
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15.02.16)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구분 | 산 정 방 법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계약장소 |
전평형 | 고령자용∙ 1∙2∙3순위 | '15.03.10.(화) (10:00~16:00)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2층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15.05.22.(금) (16:00)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ARS(☏1661-7700) | ‘15.06.02.(화) ~03(수) (10:00~16:00)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15.03.11.(수) ~03.31.(화) (10:00~16:00)
※ 토,일요일은 접수불가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7층 " 임대공급운영부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10일(화,접수초일)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에서, 11일(수)이후에는 ‘7층 임대공급운영부’에서 접수를 받음
※ 당첨(예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선정의 기준에 따라 컴퓨터로 추첨하여 공사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함(개별통보 하지 않음), 인터넷청약은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 공급절차
신청 (현장)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6]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
[7]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15.02.16)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신청기간 (’15.03.10부터 03.31.까지) 내에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부동산, 자동차)을 검색 후 입주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함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대비하여 일정호수의 예비후보자가 선정되며, 신청기간 만료일(03.31.) 전이라도 금회 모집 세대수(예비후보자 포함)를 충족할 경우 접수 종료됨
․ 고령자용 세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15.02.16)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함
[8] 신청 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 • (동의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동의서를 출력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신청자(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필독 ☞) |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필독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세대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필독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9]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통보 및 전화답변 드리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10]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 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해당 단지 학생수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사항은 대구시(대구광역시 교육청)와의 변경사업승인 협의 내용에 따라 공고문에 표시하며, 지구내 학교용지의 취득, 학교설립, 개교시기 등은 관할교육청의 결정사항으로 관련사항은 해당 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초등학생 : 현풍초에 수용(가칭 ‘테크노1초’가 설립될 경우 신설학교에 수용) 나. 중학생 : 여학생은 신설대체 이전하는 포산중학교, 남학생은 포산중학교 및 현풍중학교 분산 수용 다. 고등학교 : 2학군 내 분산수용, 테크노폴리스∙ 옥포지구 등 인근지역 입주 완료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고등학교 설립 예정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대구테크노폴리스 A-1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화성산업(주) 동진건설(주) | 건설공제조합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팜플렛 배포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7층(임대공급운영부), 현풍면사무소, 유가면사무소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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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16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