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과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햇살론 17`의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 금융위원회의 `서민 금융`이 신분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심전환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라 3% 대에서 오락가락하는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1.85~2.20% 수준의 고정 금리형 담보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금융위가 최근 마련한 제도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총 20조 원을 마련해 두고 있다.
반면 같은 서민형 금융제도인 `햇살 론`의 금리는 무려 연 17.9%이다. 대출한도도 안심대출의 100분의 1인 2천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햇살론은 연소득이 3천 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 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생활자금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햇살론 신청자들은 대부분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처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 9억 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 `안심 형`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서민 금융`을 시행하는 금융위가 `서민`을 신분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이 16일 논평을 통해 " (같은 서민형 금융제도 임에도)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 정부의 정책금융이 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바람에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대폭 낮추고 대출 총 한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금융위가 말하는 `서민`에 신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부업 이용자가 약 22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사회보장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구조조정, 규제완화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 위주 경영, 재정 부양을 위해 빚내서 소비하게 한 정책(카드 대란) 등이 우리사회에서 고리사채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리 사채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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