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신생에너지 관련
두가지로 구분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당건물의 전기나 난방을 위해 설치한다면 해당 건물의 자본적지출등록
둘째) 특정 건물 옥상 등에 설치는 하지만 본 목적이 해당 건물을 위한 시설이 아닌 순수하게
신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구축물로
별도 자산등재관리하시면 됩니다.
질문2) 청사 건물 리모델링관련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본적지출 등록해야 하는데요.
면적도 늘어나고 다른 공간에 별도의 리모델링공사를 함께 병행한다면
일부는 자본적지출등록으로 자산분개, 일부는 건물수선유지비로 나누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 중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의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가액에 포함하시고
그 외적인 리모델링은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구분 회계처릴 하시려면 별도의 대체조서를 작성해야 하겠죠?
자본적지출등록시 내용연수 증가는 특히 건물의 경우 신중하게 늘려주어야 합니다.
아직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우리 부천시에서는 리모델링시 내용연수증가와 자본적지출등록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자본적지출등록 또는 내용연수 증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할지를 현재
리모델링할 때마다 조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향후 이를 토대로 기준을 만들기 위함)
예컨대, 건물의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하였다면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은 비망가액인 1,000원만 남아 있는데요.
리모델링비가 수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내용연수를 증가하지 않고 그냥 자본적지출등록할 경우
본 수억원이 모두 당해 상각되어 재정운영표에 상각비로 계상되어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침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적할 내용연수(해당 건물의 과거 당애 상각액 만큼 상각되도록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줌)를
증가시켜주고 자본적지출등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상각비가 결산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3.12.2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