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대로라면, 제가 여쭌 지문의 해당 판례는 2014도5939 판례(올라 형소법 p.97)가 맞으며
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2015.10.29.2014도5939)
: 참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참고인은 이름은 참고인이나 사실상 피의자로서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특히, 이렇게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해가 맞다면, 아래의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은지요?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2013 순경 2차)
첫댓글 범죄인지서 작성전의 진술거부권고지를 고지해야하는 예외적이상황이 아닌 일반적상황에 대한 지뭐이기 때문에 옳으지문같습니다 예외사항같은 전제조건없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