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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법원의 종류 각각 법원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1.서론 : 우리나라의 벌률심판제도는 3심제로 구성이 되어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1심 법원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항소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심리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항소에서도 원고나 피고 중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상고라고 하며 상고법원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판결시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2. 지방법원 : 지방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제1심법원으로써 심리와 재판을 하게되며 제1심법원을 일컬어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경우 관할 제1심법원은 채무자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3. 고등법원 : 제1심법원에서 불복하여 항소한 자의 청구로 심리와 재판을 하게됩니다. 고등법원은 행정법원의 제2심 법원으로써도 기능합니다. 4. 대법원 : 제2심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지 않으면 심리와 재판을 하기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절대적효력을 가지며 대법원의 재판으로써 당해 사건의 재판은 모두 종료하는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하는일을 간단히 소개할께요.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써 중요성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1)권한쟁의심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타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간의 권한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리한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어 권한쟁의심판도 활발히 이루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위헌법률심판 : 우리나라에는 수천가지의 법률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와 국민의 기본권, 청구권, 재산권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나 대법원은 관련법률들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여부의 불확실과 헌법과의 불일치를 판단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소청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탄핵소추심판 : 공무원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수장(대통령 포함)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해태(게을리)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의와 의결로 탄핵소추을 의결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그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을 할 경우 그 공무원은 그 때로부터 파면됩니다. 물론 6명이하의 재판관이 찬성하거나 그 탄핵사건이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공무원은 원래의 직위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헌법소원심판 : 헌법소원은 국민개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 후 판결하게 되는데 행정권의 남용이나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행정부의 15개부서의 이름을 쓰고 하는일에 알아보기.. 1. 행정부의 뜻
행정부는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을 맡아 보는 국가 기관으로 삼권 분립의 세 가지 일 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법률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이다. 2. 행정부의 구성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부는 대통령, 국무 총리, 국무 의원, 행정 각 부의 장으로 구성된다. 행정 각 부에는 각각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부 기관이 있고 지방 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방 행정 기관이 있다. 3. 행정부에서 하는 일 정부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민주 복지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로 나누어 나라 일을 맡아서 한다. 4. 대통령이 하는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 행정부의 조직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며, 4처 18부 16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 ♣ 정부 청사 : 행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곳 정부 중앙청사(서울) 과천 정부 청사 대전정부청사 1)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2-1) 법제처 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2-2) 기획예산처 예산 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개혁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2-3) 국정홍보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여론 조사, 정부 발표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2-4)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3-1)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경제협력 등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2)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교육과 통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3-3) 외교통상부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과의 조약과 국제 협정, 외국에 사는 교민 보호 등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3-4) 법무부 법을 집행하는 기관(검찰, 교도소 등)입니다. 3-5) 국방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3-6) 행정자치부 공무원 선발과 교육, 근무 등에 관한 일과 정부 부처의 설치, 국경일 행사, 훈장·표창 수여, 정부 청사 건축 등의 사무와 나라 안의 살림인 치안(경찰), 재난 방지, 민방위, 선거, 지방 자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연구에 관한 일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기관입니다. 3-8) 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3-9) 문화관광부 문화와 예술, 방송 행정, 청소년 육성, 체육 발전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10) 농림부 농업, 축산, 산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11) 산업자원부 산업 발전, 전기·석유 등 에너지, 지하 자원 등에 관한 일 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3-12) 정보통신부 전산망, 전화, 전파 등 첨단 정보통신과 우정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13)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3-14) 환경부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3-15) 노동부 노동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직업 훈련, 실업 대책,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기관입니다. 3-16) 건설교통부 국토의 종합 개발, 도로 건설 및 교통에 관한 사무를 취급 하는 기관입니다. 3-17) 해양수산부 항만 건설,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자원조사, 수산업 지원 육성 등 바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3-18) 여성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구 3.국회의원의 임기 및 하는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4.우리나라대통령과 일본 총리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한국-대통령 (이명박)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2세) 중국-국가주석,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 총리(원자바오)-실제적인 권력자는 후진타오입니다. 영국-총리 (고든브라운) 상징적으로 여왕(엘리자베스2세) 일본-총리 (후쿠다 야스오)상징적으로 천황(아키히토-일왕이지만 당사국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부르겠습니다) 프랑스-대통령(니콜라 사르코지)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켈) 제한적으로 대통령(호른스트 쾰러) 이탈리아-총리 (베를루스코니) 제한적으로 대통령 (조르조 나폴리타노) 캐나다-총리(스티븐 하퍼) 상징적으로 여왕 (엘리자베스 2세) 호주-총리(케빈러드) 상징적으로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인도-총리(만모한 싱) 제한적으로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이스라엘-총리(에후드 올메르트) 제한적으로 대통령 (시몬 페레스) 사우디 아라비아-국왕(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이란-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한적으로 대통령(마무드 아메디네자드) 스페인-총리(호세 사페테로) 상징적으로 국왕(후안 카를로스)
★상징적이라는 말은 형식상 국가의 대표자이지만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형식상 국가의 대표자이지만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호주의 상징적인 대표가 영국여왕인건 이들 국가가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연방소속이기 때문입니다. 55개 영연방 국가중에서 16개국가는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영국여왕을 국가의 대표자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국가주석,공산당총서기,총리의 삼두체제의 형식이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의 권한이 막강하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세개의 직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가 총리를 원자바오에게 넘긴겁니다. ★이란의 경우 최고지도자 아래에 대통령을 비롯한 삼권이 분립한 형식입니다.
1. 입법에 관한 일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3)조약 체결,비준 동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홪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예산에 관한 일
1)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3)재정 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3.일반 국정에 관한 일
1)국정 감사 및 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2)탄핵소추권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및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기타의 권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