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변호사 선임료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주 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확정되거나 선임이 유력한 대리인은 유현석 민변 고문, 한승헌 전 감사원장, 최병모 민변 회장, 하경철 전 헌재재판관, 이용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이다. 쟁쟁한 A급 변호사들이다. 이에 따라 노대통령의 변호사 선임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궁금증1〓얼마나 될까
노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은 전 대법관, 헌재재판관, 전 감사원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A급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준 변호사(이준 법률사무소 소장)은 '사안의 중대성, 대리인들의 면면, 업계 관행 등을 놓고 볼 때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선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일반인들의 소송 선임료는 300만∼500만원 사이다. 이혼소송은 건당 500만원 선으로 비교적 높다. 대리인단은 다음주 초 10여명 선으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총선임료는 1억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기업 소송과 같은 성공보수는 따로 없을 전망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경우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변호사 비용으로 1,100만달러(약 127억원)를 썼다.
▲궁금증2〓유료냐, 무료냐
대리인들은 대부분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선임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들이 무료 변론을 고집할 경우 노대통령도 뜻을 꺾을 전망이다. 대리인인 하경철 변호사는 지난 87년 9월 변호사 신분이던 노대통령이 이석규씨 분신 사건 때 제3자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때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다. 이준 변호사는 '공익 관점을 떠나 일반 변호사들이라도 이런 국가적 사안일 경우 무료 변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증3〓누가 내나
대통령 탄핵심판은 '개인 노무현'보다는 '대통령 노무현'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나 변호인 비용은 노대통령 개인 재산에서 지불될 전망이다. 윤대변인은 18일 '선임료는 국가 예산이 아닌 노대통령 개인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다. 이때도 청와대는 '소송 비용은 노대통령 개인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