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는 민정에 힘을 기울여 공물대납(貢物代納)의 금령(禁令)을 거듭 밝히고, 잠서(蠶書)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국민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 五倫錄》을 찬수하게 하였으며,
또 문화사업에는 《역학계몽도해 易學啓蒙圖解》, 《주역구결 周易口訣》, 《대명률강해 大明律講解》, 《금강경언해 金剛經諺解》, 대장경(大藏經)의 인쇄와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어제시문(御製詩文)의 편집, 발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외국과의 관계는 왜인(倭人)에게는 물자를 주어 그들을 무마, 회유시키고, 야인(野人 - 女眞族)에게는 장수를 보내어 토벌, 응징시키고, 또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건주위(建州衛)의 이만주(李滿住)를 목베어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정치운영에 있어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하의상통(下意上通)]보다는, 다만 자기의 소신만을 강행하는 [상명하달(上命下達)]식의 방법을 택하였다.
세조는 즉위 직후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의정부의 서사제(署事制)를 폐지하고 육조의 직계제(直啓制)를 시행하였으니, 이것은 어린 단종 때의 정치의 권한이 의정부의 대신들에게 위임된 것을 육조직계제를 시행함으로써 왕 자신이 육조를 직접 지배하여 중신(重臣)의 권한을 줄이는 반면, 왕권의 강화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또, 세조는 국가의 모든 정무를 이들 중신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정부의 중요관직은 자기의 심복인 대신급의 중신으로 겸무하게 하였으니, 즉 외교통인 신숙주는 겸예판(兼禮判)으로, 군사통(軍事通)인 한명회는 겸병판(兼兵判)으로, 재무통(財務通)인 조석문(曺錫文)은 겸호판(兼戶判)으로, 장기간 재직, 복무하게 하였다.
또, 중신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원군(府院君)의 자격으로서 종전대로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모든 정무는 세조 자신이 직접 중신과 서로 의논, 처결하게 되니 국왕의 좌우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의 임무는 한층 더 중요해졌고, 따라서 승정원의 기구는 점차 강화되어 이러한 추세하에서 1468년에는 원상제(院相制)의 설치를 보게 된 것이다.
이 원상은 왕명의 출납기관인 승정원에 세조 자신이 지명한 삼중신(三重臣 -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을 상시 출근시켜 왕세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니, 이는 세조가 말년에 와서 다단한 정무의 처결에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후사의 장래문제도 부탁하려는 의도에서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으로 세조는 1468년 9월에 병이 위급해지자, 여러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왕세자에게 전위(傳位)하고는 그 이튿날에 죽었으니, 세조가 왕권의 안정에 얼마나 주의를 집중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조대의 정치는 그 실행면에서 하의상통보다는 상명하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정국 전체의 경색을 초래하여 사회 도처에 특권 횡행의 비리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세조의 무단강권정치는 왕권강화면에서는 일단 긍정할 수도 있지마는, 정치 발전면에서는 세종·성종의 문치 대화정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
시호는 혜장(惠莊)이고, 존호는 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 (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이며, 묘호는 세조, 능호는 광릉(光陵)이다.